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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5G 28㎓ 주파수 취소 여부…'지하철 와이파이'에 달렸다 [IT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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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지하철 와이파이6E 백홀 28㎓ 5G 기지국 '공동' 인정 건의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이통3사가 5G 주파수 28㎓ 기지국 의무구축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하철 와이파이6E 백홀'을 위한 공동 기지국이 의무 수량 포함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이통3사의 요구대로 지하철 와이파이 의무구축 기지국 모두를 공동 구축으로 각각 인정해준다면 최악의 상황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무구축 수량을 달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의무구축 수량의 10% 이상만 구축한다면 주파수 취소를 면할 수 있다. 이통사 입장에서는 다음 단계를 기약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

지하철 2호선 성수지선 와이파이6E 서비스를 위해 SK텔레콤이 구축한 28GHz 기지국 장비. [사진=심지혜 기자]
지하철 2호선 성수지선 와이파이6E 서비스를 위해 SK텔레콤이 구축한 28GHz 기지국 장비. [사진=심지혜 기자]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11월 기준 통신3사가 구축한 28㎓ 대역 5G 기지국은 전월(204개)보다 108개 증가한 312개다. 지난 2018년 28㎓ 주파수 할당 조건으로 부여받은 '2021년 각사별 1만5천여개 기지국 구축' 의무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통신3사는 올해 이 조건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과기정통부가 원칙을 고수하면서 별 다른 정책 변화가 없었다.

이에 따라 이통3사가 올해까지 망 구축 의무 등의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전파법 제15조 2와 할당 공고에 따라 주파수 할당 취소가 이뤄질 수 있다. 주파수 할당대가 6천223억원에 대한 반환도 없다. 다만, 의무구축 수량의 10%를 채운다면 할당 취소는 면할 수 있다.

다만, 기지국 지하철 와이파이6E 백홀을 의무구축 수량으로 포함시킨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현재 지하철 2호선 성수지선에서는 28㎓ 5G를 백홀로 사용해 와이파이6E를 서비스 중이다. 내년부터는 이를 지하철 2・5・6・7・8호선으로 확대키로 했다.

물론, 각 호선에 구축하는 기지국을 통신3사가 나눠서 담당해 실제 숫자는 여전히 조건 미달이기는 하나 공동 구축을 감안해 각자가 구축했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동일하게 구축한 것으로 인정해준다면 10%에 부합해 주파수 할당 취소는 면할 수 있다. 이통3사가 공동으로 사용해 가입 고객에 서비스하는 만큼 지하철에 전체에 구축하는 기지국을 의무 구축 수량으로 인정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이유다.

현재 지하철 2호선 성수지선에는 SK텔레콤이 28㎓ 기지국을 구축했지만 KT, LG유플러스도 이를 공동으로 사용해 가입 고객에 서비스하고 있다. 내년에는 SK텔레콤이 2・8호선, KT 5・6호선, LG유플러스 5・7선을 맡는다.

아울러, 통신3사는 내년 4월 말로 예정된 평가 전까지 지하철 28㎓ 기지국을 구축, 준공 신고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용인해 달라는 입장이다. 일정상 연내 구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데다 지하철 28㎓ 5G를 활용한 지하철 와이파이6E 서비스 계획이 분명한 만큼 관대한 평가를 요청한 것이다.

실제로 정부의 인허가 과정을 거쳐야 하는 통신사 기지국 설치는 전파관리소로부터 개설 승인을 받아 기지국을 설치한 뒤 준공 신고를 하면 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45일 이내 준공 검사를 실시한다. 정부가 집계하는 기지국 숫자도 준공 신고 완료를 기준으로 이뤄진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한 통신사가 기지국을 구축하더라도 다른 통신사 고객 또한 이를 활용해 와이파이6E를 이용하는 만큼 공동으로 인정해 달라고 건의했다"며 "또한 구축 계획이 확실한 상황을 고려, 내년 4월 말부터 진행되는 평가 전까지 준공 신고가 완료된 기지국을 의무구축 수량으로 포함해 달라고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3사의 이같은 요청에 대해 수용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회의에서 건의한 내용을 전달받은 만큼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는 입장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요청 받은 사실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또 다른 과기정통부 한 관계자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28㎓ 5G 서비스에 대한 의지가 중요하다"라며 "통신사의 요청을 수용했을 때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효용성이 확실한지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심사 전 준공 신고된 기지국을 의무 구축 수량으로 포함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상황별 지침이라 논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아직 기간이 남아있다"고 전했다.

/심지혜 기자(s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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