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년 온라인 플랫폼과 방송·통신 시장 공정 경쟁환경 조성을 통해 시장 성장과 이용자 피해 최소화에 집중한다.
아울러 국민 디지털격차 해소 과제를 추진해 '모두가 행복한 미디어 세상'을 구현한다.
23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2022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 내년 주요 업무는 ▲ 지속성장 가능한 방송·통신 생태계 조성 ▲ 미디어융합시대 적합한 규제 정립 및 서비스 제공 ▲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증진 등이다.
우선, 방통위는 온라인플랫폼 상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플랫폼사업자의 확대된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이용자 보호를 위한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한다.
또 앱마켓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및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세부유형과 판단기준 등을 하위법령에 규정하고, 앱마켓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해 법 위반행위 발견 시 엄정 대응한다.
방송 분야에선 방송·통신 성장과 공정경쟁 환경조성, 미디어 공공성 제고를 추진한다.
방송시장 상황, 사업자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감경대상과 징수비율 등을 재검토한다.
또 소비자 기만 방지를 위해선 방송프로그램에서 협찬주 상품의 효능을 다루는 경우 필수적 협찬고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지상파·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과 홈쇼핑 간의 연계편성 현황을 정기 점검한다.
공정한 망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망 이용 관련 실태조사 근거 마련과 부당행위 금지 등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해 민영방송과 차별화되는 공영방송의 책무를 규정하고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미래지향적 미디어 규제체계 정립을 위해 법안 손질에도 속도를 낸다.
온라인 미디어의 급성장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해 미디어서비스별 경쟁 활성화, 공익성 제고, 이용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을 마련한다.
또 복잡한 방송광고규제를 원칙허용·예외금지방식의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편성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 재난방송 종합상황실 본격 운영 미디어 복지 강화 등 국민 중심 방송 실현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 및 편익 확대를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
온라인 서비스 관련 피해에 대해 실효성 있는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해결방안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안내하는 '온라인 서비스 피해 상담센터'를 구축·운영한다.
또 통신 장애 시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용자에 대한 고지수단을 확대하고 부가통신서비스 중단 시 중단 사실 고지 기준시간을 단축하는 동시에, 앱 결제·환불 관련 이용자 보호를 위해 앱마켓 이용약관에 필수적으로 포함할 내용과 이용자의 민원처리 방법 등을 법령에 규정한다.
방통위는 모든 국민이 미디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청자미디어센터 미설립 지역에 센터 추가 구축한다. 또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를 8대로 늘리고 노인·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미디어교육을 제공한다.
시·청각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성 제고를 위해선 맞춤형TV를 보급하고 한국수어방송 의무편성비율 상향(5%→7% 이상), 장애인방송지원기본법 제정(안) 마련 등을 추진한다.
한편으로 방통위는 인터넷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24시간 내 신속심의 및 차단체계를 운영한다.
시민참여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팩트체크넷) 활성화를 위해 팩트체커 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팩트체크 공모전 개최, 팩트체크 동향 조사·분석 및 홍보를 추진한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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