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년 온라인 플랫폼과 방송·통신 시장 공정 경쟁환경 조성을 통해 시장 성장과 이용자 피해 최소화에 집중한다.
아울러 국민 디지털격차 해소 과제를 추진해 '모두가 행복한 미디어 세상'을 구현한다.
![2022년도 방통위 업무계획 인포그래픽 [사진=방통위]](https://image.inews24.com/v1/ee353e0174b777.jpg)
23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2022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 내년 주요 업무는 ▲ 지속성장 가능한 방송·통신 생태계 조성 ▲ 미디어융합시대 적합한 규제 정립 및 서비스 제공 ▲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증진 등이다.
우선, 방통위는 온라인플랫폼 상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플랫폼사업자의 확대된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이용자 보호를 위한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한다.
또 앱마켓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및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세부유형과 판단기준 등을 하위법령에 규정하고, 앱마켓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해 법 위반행위 발견 시 엄정 대응한다.
방송 분야에선 방송·통신 성장과 공정경쟁 환경조성, 미디어 공공성 제고를 추진한다.
방송시장 상황, 사업자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감경대상과 징수비율 등을 재검토한다.
또 소비자 기만 방지를 위해선 방송프로그램에서 협찬주 상품의 효능을 다루는 경우 필수적 협찬고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지상파·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과 홈쇼핑 간의 연계편성 현황을 정기 점검한다.
공정한 망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망 이용 관련 실태조사 근거 마련과 부당행위 금지 등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해 민영방송과 차별화되는 공영방송의 책무를 규정하고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미래지향적 미디어 규제체계 정립을 위해 법안 손질에도 속도를 낸다.
온라인 미디어의 급성장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해 미디어서비스별 경쟁 활성화, 공익성 제고, 이용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을 마련한다.
또 복잡한 방송광고규제를 원칙허용·예외금지방식의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편성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 재난방송 종합상황실 본격 운영 미디어 복지 강화 등 국민 중심 방송 실현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 및 편익 확대를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
온라인 서비스 관련 피해에 대해 실효성 있는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해결방안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안내하는 '온라인 서비스 피해 상담센터'를 구축·운영한다.
또 통신 장애 시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용자에 대한 고지수단을 확대하고 부가통신서비스 중단 시 중단 사실 고지 기준시간을 단축하는 동시에, 앱 결제·환불 관련 이용자 보호를 위해 앱마켓 이용약관에 필수적으로 포함할 내용과 이용자의 민원처리 방법 등을 법령에 규정한다.
방통위는 모든 국민이 미디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청자미디어센터 미설립 지역에 센터 추가 구축한다. 또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를 8대로 늘리고 노인·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미디어교육을 제공한다.
시·청각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성 제고를 위해선 맞춤형TV를 보급하고 한국수어방송 의무편성비율 상향(5%→7% 이상), 장애인방송지원기본법 제정(안) 마련 등을 추진한다.
한편으로 방통위는 인터넷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24시간 내 신속심의 및 차단체계를 운영한다.
시민참여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팩트체크넷) 활성화를 위해 팩트체커 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팩트체크 공모전 개최, 팩트체크 동향 조사·분석 및 홍보를 추진한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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