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첫 5G 추가 주파수 경매를 실시한다. 이번 주파수 할당은 과거와 달리 통신 3사의 공통된 수요가 아닌 특정 사업자의 요청에 의해서 추진된다. 그러다보니 정부와 통신업계간 온도차도 상당해 논란이 상당하다.
문제는 첫 경매 사례이기에 다음을 위한 전례가 된다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통신사간의 시각차와 각종 논란을 심도 깊게 다루면서 차기 경매에 반영될 수 있는 해석을 담아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5G 주파수 추가 할당을 두고 정부와 통신업계가 복잡하게 얽힌 형국이다.
정부는 사용 가능한 주파수의 경매 방식 채택에 대한 설득력 있는 당위성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SK텔레콤과 KT가 경매 보이콧까지 고려하는 눈치다. 다만, 유휴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과 이용자 편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기에 LG유플러스 할당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 3일 5G 주파수 3.4~3.42㎓ 대역 20㎒폭에 대한 추가할당을 확정했다. 이는 LG유플러스가 확보한 주파수에 인접한 대역으로 지난 2018년 첫 5G 주파수 할당 당시에는 혼간섭 문제가 있었으나 검토를 통해 유휴 주파수로 판단됐다.
이에 LG유플러스는 지난해 7월 할당을 요청했고 과기정통부는 연구반을 구성, 약 5개월간 15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이를 수락했다. 이후 다시 20여일간의 연구반 운영을 통해 할당 방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4일 토론회를 통해 할당방식과 최저경쟁가격에 대한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주파수 경매 혼합방식 ▲ 최저경쟁가격은 앞선 경매 대가를 고려해 산정한 1천355억원 ▲시장 불확실성 해소와 활용도 증가 등 가치 상승요인 금액 추가(+a) ▲기지국 의무 구축 할당 조건 등을 밝혔다.
LG유플러스는 가치 상승요인과 의무구축에 대한 이견을 제시하기는 했으나 대체적으로 이를 수용했으나, SK텔레콤과 KT는 사실상 '대가할당'에 지나지 않는다며 최종 할당 계획 수립에 있어 업계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SKT·KT "추가투자・적용기간 필요…확보 실익 없다"
정부와 이통사간의 갈등의 근본적인 이유는 ▲당위성 ▲공정성 ▲효용성 등이 거론된다. 이같은 요인들은 각 입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커 각각의 온도차가 상당한 것이 문제다.
SK텔레콤과 KT는 본질적으로 주파수 경매 개최에 대한 당위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현 상황에서는 해당 대역을 확보하더라도 실익이 없다는 것. 즉 경쟁수요가 없는 상태에서의 경매는 공정성도 없다는 주장이다.
양사는 5G 첫 주파수 경매에서 총량제한 조건으로 인해 최대 대역폭인 100㎒ 폭을 가격경쟁을 통해 가져간 바 있다. 경매에서 상대적으로 밀린 LG유플러스는 나머지 80㎒폭만 확보한 상태다. 이 가운데 추가 주파수 20㎒폭을 LG유플러스가 가져가게 되면 특별한 투자 없이 장비 소프트웨어(SW) 조정만으로 경쟁사와 동일한 폭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게 경쟁사의 입장이다.
SK텔레콤과 KT에 따르면 경매를 통해 20㎒ 폭을 할당 받는다 하더라도 인접대역이 아니기 때문에 주파수 집성기술(CA)을 이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서는 별도 장비 구축이 필요하고, 그 규모는 100㎒ 대역폭을 활용해 수도권을 커버할 수 있는 기지국 구축 수준인 1조5천억원이 필요하다는 추산도 있다는 것.
통신업계 관계자는 "주파수를 할당 받아 상용화하려면 장비 개발은 물론, 이를 구축하고 최적화까지 해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 기간이 최소 1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첫 5G 주파수 경매에서 각사 전략에 따라 차등 확보한 주파수를 3년여 만에 동등하게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역시 공정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첫 5G 주파수 경매에서 과기정통부가 280㎒ 폭을 할당하면서 차등 분배를 원칙을 내세웠기 때문. 주파수가 부족한 사업자 요청으로 추가 할당을 추진하는 것은 기계적 평등이라는 함정에 노출된다는 지적이다. 역대 주파수 경매에서도 균등하게 주파수를 확보한 사례는 없었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주파수 특성도 무시할 수 없다. LG유플러스가 100㎒폭을 확보하게 되면 속도, 품질 격차를 단숨에 극복하게 된다. 주파수 대비 이용자 수용성이 탁월한 LG유플러스가 더 안정적인 망 운용이 가능해 실제적으로 우위에 오를 수도 있다. 즉, 대가를 지불해 만든 경쟁우위 구조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다.
◆ 현실적 대안찾기…'할당조건 추가' 주장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 신청에 따라 할당이 이뤄지는 '특수한 경매 상황' 이라는 점을 고려, 최저경쟁가격을 산정하는데 있어 '주파수 가치 상승요인'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에도 통신사와의 온도차가 자명하다. 주파수 가치 상승요인에 대한 투명한 산식 공개가 뒷받침돼야 한다는데는 동의하는 눈치다.
LG유플러스도 경쟁사 견제 영향으로 최저경쟁가격에 반영되는 가치 상승요인이 과도하게 책정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투자 여력을 낮추고 차기 재할당과 신규 할당 대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다.
다만, SK텔레콤과 KT의 경우 주파수 할당 조건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할당 결정 이후 할당 계획 준비 기간이 20여 일에 그치면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다른 통신업계 관계자는 "과기정통부가 할당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5개월이 걸렸다면 방안 논의는 20여일 밖에 안 된다"며 "앞선 주파수 경매의 경우 방안 마련을 위해 수 개월에 걸쳐 논의 과정을 거쳤는데 이번엔 속성으로 이뤄지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할당 여부를 논의할 때에도 업계 의견이 수용되지 않았다"며 "과기정통부에 계속 의견을 개진할 것" 덧붙였다.
추가 할당 조건으로는 이용 지역이나 시기 제한을 제안했다. 일례로 통신3사가 공동으로 망을 구축하는 농어촌 이외 지역에 대해서는 허용하지만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제한 조건이 부과돼야 한다는 것이다.
◆ LGU+ "이용자 편익 제고"…변경 없다던 정부 "듣겠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주파수 이용 효율 제고와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이번 경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과기정통부가 앞서 혼간섭 문제가 해결되면 할당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던 데다 5G 시장이 성숙한 상황이라 20㎒ 폭을 추가로 가져간다 해도 경쟁사와 동일해지는 수준일 뿐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할당계획 수립 과정에서 통신사와 전문가 의견을 지속 수렴한다고 밝혔다. 할당 조건 변경에 대한 여지도 남겼다. 앞선 토론회에서는 시기와 지역 제한 등 할당 조건에 대해서는 변화를 주지 않겠다고 잘라 말했으나, 상황이 반전된 모양새다.
더욱이 SK텔레콤과 KT가 불참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어 LG유플러스 단독 입찰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된다면 경매 당위성이 사라지게 돼 과기정통부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에 처한다. LG유플러스만 입찰에 나설 경우 최저경쟁가격과 차이가 크지 않아 또다시 특혜 시비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연구반을 통해 앞서 통신3사, 전문가들이 내놓은 의견들을 정리하려 한다"며 "이후 계속해서 업계 의견을 듣고 할당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심지혜 기자(s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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