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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천NCC 폭발사고…화학업계 첫 '중대재해법' 처벌대상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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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4명 사망…삼표·요진건설에 이어 세 번째 적용 가능성↑

[아이뉴스24 오유진 기자] 전라남도 여수국가산단 내 여천NCC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8명이 숨지거나 다치는 피해가 발생했다. 만약 지난달 27일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경우 여천NCC는 전남지역 중대재해법 처벌 1호 사업장이자 화합업계 최초 사례가 될 전망이다.

11일 업계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수국가산단 내 여천NCC 공장에서 오전 9시26분경 폭발 사고가 났다.

전라남도 여수국가산단 내 여천NCC에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폭발사고 발생해 경찰이 현장조사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전라남도 여수국가산단 내 여천NCC에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폭발사고 발생해 경찰이 현장조사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 사고로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8명 중 4명이 사망했고, 나머지 4명은 중·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후송됐다. 사상자 대부분은 협력업체 직원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전 근로자들은 에어누출을 확인하는 작업인 열교환기 기밀시험(테스트)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짐에 따라 이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로 인해 여천NCC는 삼표와 요진건설에 이어 세 번째로 중대재해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짙어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50인 이상 기업에 중대재해법을 시행했다. 해당 법안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대재해법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법인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가를 핵심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의무를 다했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중대해해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고들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을 위반했는지 규명하고자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삼표산업은 최근 경기도 양주 사업장에서 3명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붕괴사고가 발생해 당국의 압수수색을 받고 있다.

고용부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적법하게 구축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 최근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삼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1호 적용 기업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또한 고용부는 지난 8일 경기 성남시 건축 현장에서 승강기 추락사고로 근로자 2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시공사인 요진건설산업의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에 있다.

한편 여천NCC는 한화석유화학(현 한화솔루션)과 대림산업(현 DL케미칼)이 각각 절반씩 지분을 갖고 있는 석유화학기업이다. 지난 1999년 설립됐으며 에틸렌, 프로필렌 등 석유화학 기초소재 제품을 주로 생산한다.

/오유진 기자(ou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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