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 '갤럭시S22' 시리즈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를 접수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삼성전자가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와 관련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삼성전자가 '갤럭시S22' 시리즈에 대해 '역대 최고 성능'이라고 홍보했지만, 소비자들이 GOS 기능으로 인해 고성능을 누릴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GOS는 고사양 게임을 실행할 때 발열이나 과도한 전력 소모 등을 막기 위해 스마트폰 상태를 최적화하는 기능을 말한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6년 갤럭시S7부터 GOS를 탑재해왔는데, 그동안 사용자들은 우회적으로 GOS 앱을 비활성화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운영체제(OS)가 안드로이드12 기반 '원 UI 4.0'으로 업데이트된 이후로는 우회가 불가능해졌다. GOS 기능이 의무적으로 탑재됨에 따라 사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성능이 낮춰진 셈이다.
공정위는 예비조사를 진행해 사건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논란이 커지자 삼성전자는 GOS 기능을 선택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기로 했다. 현재는 사용자 의사와 상관없이 게임 앱을 구동하면 GOS 기능이 저절로 작동하게 돼 있지만,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 별도의 '성능 우선' 모드가 추가돼 사용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갤럭시S22 사용자들은 집단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갤럭시S22 사용자들은 집단소송을 위한 온라인 카페를 개설,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법률대리인으로는 김훈찬 법무법인 에이파트 변호사 등을 선임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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