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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에이블씨엔씨, 화장품법 위반에 판매정지 처분…잇단 악재에 '사면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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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째 적자 기록 중…영업이익률도 지속 내리막길

[아이뉴스24 김승권 기자] '미샤', '어퓨' 등 중저가 화장품 브랜드 운영사 에이블씨엔씨가 연이은 악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수년째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행정처분까지 겹치며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이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에이블씨엔씨는 지난 8일 특정 화장품의 부당한 표시 및 광고 혐의로 해당 제품 2개월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미샤 수퍼 아쿠아 셀 리뉴 스네일 크림 [사진=에이블씨엔씨]
미샤 수퍼 아쿠아 셀 리뉴 스네일 크림 [사진=에이블씨엔씨]

에이블씨엔씨 화장품 '미샤 수퍼 아쿠아 셀 리뉴 스네일 크림'에 대해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한 것이 문제가 됐다. 구체적으로는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는 등 화장품법을 위반한 혐의다.

화장품법 제13조에 따르면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기능성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화장품 안전성 유효성에 대해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표시 또는 광고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도 법 위반 사항이다. 화장품법 제 22조에도 해당 사항은 열거되어 있다.

미샤 수퍼 아쿠아 시리즈는 2020년 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서 수분 크림 부문 보습력·가성비 1위를 기록하는 등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 제품이라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처분의)근거 법령은 화장품법 13조와 제22조의 표시 위반에 따른 처분"이라며 "화장품 '미샤 수퍼 아쿠아 셀 리뉴 스네일 크림'에 대해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에이블씨엔씨 CI [사진=에이블씨엔씨]
에이블씨엔씨 CI [사진=에이블씨엔씨]

에이블씨엔씨는 수년째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2017년 IMM PE를 새 주인으로 맞은 에이블씨엔씨는 2020년 영업손실 660억원을 기록했고 작년 3분기까지 누적 영업손실은 166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영업이익률(연결)도 2016년 5.59%에서 2017년 3.01%→ 2018년 -5.49%로 내리막을 걷다 2020년 팬데믹 악재로 -22.11%까지 곤두박질쳤다. 2017년 22%로 비교적 탄탄했던 부채비율도 지난해 62%까지 올라왔다.

에이블씨엔씨는 지난해 6월 회사의 대표집행 임원으로 대주주 측 인사인 김유진 IMM오퍼레이션즈그룹 대표를 선임하며 경영진의 변화를 꾀한 상태다. 김 대표 투입 이후, 에이블씨엔씨는 오프라인 매장 정리 등을 통해 비용 효율화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지만 이번 또 다른 악재를 넘겨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앞으로도 오프라인 점포가 대폭 축소됨에 따라 에이블씨엔씨의 매출 외형은 어느 정도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에이블씨엔씨 관계자는 "현재 식약처에 관련 내용을 파악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승권 기자(peac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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