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1. A씨는 분양권을 전매제한기간 중 L씨에게 프리미엄 1억2천만원을 받고 불법전매한 후, 동 사실을 알 수 없는 M씨에게 다시 프리미엄 3억5천만원을 받고 재차 불법전매한 후 잠적했다.
#2. ㅇ시청에 근무 중인 B씨는 해당 ㅇ시에 거주하다가 수개월(1~8월) 간격으로 대전, 서울, 대전, 대구, 서울로 전입신고 하면서 주택청약을 신청했다. 이후 서울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된 후 다시 ㅇ시로 전입신고하며 위장전입을 일삼았다.
#3. 과거 배우자(처) 명의로 다자녀 특별공급에 당첨된 G씨는 배우자(처)와 이혼 후 다시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하여 당첨됐다. 하지만 정작 이들은 이혼 후에도 자녀들과 계속해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며 한집살림을 이어나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2021년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주택청약 및 전매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해 총 125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 수사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주요 유형을 보면, 위장전입이 가장 많았다. 해당지역 거주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100건을 파악했다. 실거주 없이 전입신고만 하는 경우 위장전입에 해당하며 이는 주택법 위반이다.
아울러 청약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약통장 또는 청약자격을 매매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14건도 적발됐다.
또 재차 특별공급을 받거나, 청약점수(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이혼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9건도 확인됐다. 이미 신혼특공을 사용했는데 위장 이혼해 다시 특공으로 청약하는 방식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공공분양은 ▲자녀의 수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연속 거주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혼인기간(신혼부부) 또는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한부모가정)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입주자 선정한다.
이 밖에도 전매제한기간 중 이면계약을 체결(매매대금 수수)한 후 전매제한기간이 끝나면 시행사와 분양권 권리의무승계 처리하는 방식의 불법전매 2건도 적발됐다.
국토부는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혐의가 있는 125건에 대하여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에는 불법행위 점검 알고리즘을 개발해 모든 분양단지의 청약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점검인력을 확충한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