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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이용대가] ③ 넷플릭스 "통신사와 대등접속관계" vs SKB "이용자일뿐" [OTT온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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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넷플릭스 망 이용대가 소송 2차전… '상인의 보수청구권'도 쟁점 부상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애초에 내라고 하지도 않았으면서, 왜 통행세 내라고 하느냐(넷플릭스)" vs "'암묵적 무정산 합의' 아니다, 감당 못 할 트래픽 발생시켰으면 이용요금 내라(SK브로드밴드)"

16일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맞붙은 '망 이용대가' 소송 2차 변론이 열렸다.  [사진=조은수 기자]
16일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맞붙은 '망 이용대가' 소송 2차 변론이 열렸다. [사진=조은수 기자]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망 이용대가 소송 2심 2차 변론이 열렸다.

이날 변론은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가 약 20분간 구술변론을 하고 이어 재판부가 향후 3차 변론에서 양측이 답변할 내용을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했다.

넷플릭스 측은 SK브로드밴드가 독점력을 남용해 일종의 '통행세'를 지불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픈커넥트(OCA)를 통해 쌍방이 대등하게 망을 연결했으니 '무정산'이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같은 주장은 1심에서 내놓은 망중립성 원칙을 뒤집고 소위 넷플릭스가 콘텐츠제공사업자(CP)임에도 OCA를 이유로 인터넷제공사업자(ISP)와 동일한 지위에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따라 SK브로드밴드 측은 인터넷 시장은 신용카드와 같은 '양면 시장'으로 일반 이용자와 CP 모두 일정 요금을 내는 '이용자'라는 점을 파고 들었다.

◆ 넷플릭스 "OCA로 대등접속 무정산…애초부터 합의사안"

넷플릭스 측은 SK브로드밴드와 최초 계약 시 비용정산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시 망 이용대가 관련한 계약이 없었던 이유로 ▲넷플릭스가 제공하는 자체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인 오픈커넥트(OCA)를 통해 망 연결 비용을 절감했으며 ▲ 쌍방이 서로의 필요에 따라 대등하게 망을 연결할 때는 '무정산'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인터넷망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할 책임은 인터넷 사업자(ISP)인 SK브로드밴드에 있다고 강조했다.

넷플릭스 측은 "전 세계의 많은 ISP와 마찬가지로 SK브로드밴드는 중간에 다른 ISP를 거치지 않고 OCA를 통해 넷플릭스와 직접 연결하기로 합의했다"면서 "그게 서로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가 연결하는 것을 '피어링'이라고도 부른다"면서 "'트랜짓'은 제공하는 쪽이 상대방에게 인터넷에 대한 연결성을 제공해 주는 것이어서 비용을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어링은 쌍방이 서로의 필요에 따라 대등하게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트랜짓과 구별되고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연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넷플릭스 측은 "SK브로드밴드는 CP와 ISP가 '피어링'을 할 때는 비용을 지급하는 '피어링'만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콘텐츠 사업자(CP)와 ISP가 비용 지급 없이 '피어링'을 하는 사례는 국내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인터넷 세계에서 확립된 관행인 '빌앤키프(Bill and Keep)' 원칙에 의하더라도 망 이용대가를 달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인터넷망을 통해 콘텐츠를 전송할 책임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 자신에게 있다"면서 "SK브로드밴드는 다운로드 속도에 따라 이용 요금을 달리해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전송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최대 속도를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SKB, CP는 망이용자…'엔드유저'와 차별할 수 없다

SK브로드밴드 측은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명시적·묵시적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 OCA는 넷플릭스 시스템 내부에 내재화한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에 불과하며 ▲ ISP는 택배업자가 아닌 '도로공사'에 가깝고, CDN은 당연히 도로공사에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SK브로드밴드 측은 "SK브로드밴드는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상당한 투자를 해서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부가 통신사업자인 CP에게 이용 권한을 유상으로 제공하고 있다"면서 "아무 말이 없다고 해서 이것이 무정산 합의가 된 것이 아니라, 상법상 당연히 합의는 유상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CP를 일반 이용자의 반대편에 서 있는 '이용자'의 개념으로 보고 있어 CP라고 해서 이용자와 달리 취급을 해줄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인터넷 서비스 시장 구조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받는 한쪽에는 이용자인 '엔드유저'가 있고 한쪽에는 넷플릭스와 같은 CP가 있다"면서 "똑같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이용자일 뿐으로, 마치 신용카드 회사를 중심으로 신용카드 이용자가 있고 가맹점이 있는 것과 똑같은 구조"라고 말했다.

또 "이러한 양면 시장에서 ISP는 이용자와 CP로부터 당연히 이용 대금을 함께 받을 수가 있고, 또 받아야 이 시장이 유지가 되는 것"이라며 "만약에 CP로부터 이 돈을 받지 않으면, 인터넷망을 유지하는 비용은 모두 넷플릭스 이용자와 같은 일반 소비자에게 다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SK브로드밴드 측은 "넷플릭스는 마치 SK브로드밴드를 택배업체에 비유했는데, 이의 비유는 적절하지 않다"면서 "넷플릭스 콘텐츠의 이용자에 대한 송신과정을 보면, 넷플릭스는 송하인이고 이용자는 수하인이며 콘텐츠를 실제로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CDN은 운송인에 비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SK브로드밴드는 운송인이 운송에서 이용하는 도로와 도로망을 가지고 있는 도로공사에 비유할 수 있다"면서 "도로공사가 보다 나은 도로를 만들어 최고속도를 무제한으로 하거나 130㎞로 한다고 하더라도, 콘텐츠를 운송할 의무가 있어서가 아니라 운송인의 물건 운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또 "콘텐츠 운송인인 CDN은 당연히 도로공사에 도로의 사용료(통행료)를 내야 하며 국내에서 서비스를 하는 다른 해외 CP들의 CDN은 당연히 국내 ISP에 망 사용료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SK브로드밴드 측은 "넷플릭스가 운송인의 업무를 스스로 겸하고 있다"면서 "넷플릭스가 말하는 OCA는 내재화한 CDN으로, 그야말로 자신들이 콘텐츠 '딜리버리'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울러 OCA를 위해 1조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했고, 앞으로도 이에 계속 투자할 것이라는 자체도 자신들에게도 의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넷플릭스가 주장한 '빌앤키프' 정산방식에 대해선 "ISP 간의 정산방식 중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고들이 피고의 망을 무상으로 이용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빌앤키프' 정산 방식이란 네트워크를 보유하는 ISP 간에 트래픽을 상호 간 소통하면서 교환되는 트래픽의 비율 및 망 연동을 통해 얻게 되는 효익 역시 유사한 경우, 편의를 위해 상호 간에 상대방 ISP 트래픽 처리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정산 방식을 말한다.

이에 넷플릭스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이 정산방식은 CP인 넷플릭스에 적용되는 정산 방식이 아니므로 이 사건에서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설명이다.

SKB-넷플릭스 소송일지
SKB-넷플릭스 소송일지

◆ SKB '상인의 보수청구권' 반소사유 추가…넷플릭스 "아무런 서비스 제공 없었다"

양측은 SK브로드밴드가 반소 사유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성립과 '상인의 보수청구권' 대해서도 팽팽히 맞섰다.

SK브로드밴드는 민법상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의거, 넷플릭스에 망 이용대가 청구를 위한 반소를 제기했다. 아울러 최근 반소 사유에 '상인의 보수청구권'을 추가했다. 상법 제 61조에 따르면 '상인이 그 영업 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해 행위를 한때에는 이에 대해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 측은 "SK브로드밴드는 상인이고 넷플릭스를 위해 기간통신 역무(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타인을 위한 행위에 해당하며, 기간통신사업자로서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기간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것은 영업 범위 내의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따라서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에 상법 제61조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넷플릭스 측은 "1심조차 부당 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도 피고는 여전히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망이용대가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으로, 국회 내부에서도 헌법상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해선 성립하는 SK브로드밴드에 어떠한 손해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SK브로드밴드는 법적 부당 이득이나 상인의 보수청구권이 성립할 수도 있다는 주장을 추가했다"면서 "이는 넷플릭스에 어떠한 역무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주장이나, 넷플릭스는 인터넷 전용망 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3차 변론은 5월 18일에 열린다. 이날 양측은 기술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해 달라는 재판부 주문에 따라 30분씩 설명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 사안이 기술적인 부분을 담고 있고 선례가 없는 사안인 만큼 재판부 이해를 위해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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