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구글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가 국회에 면담을 요청하는 등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업계에서는 외연은 소통이지만 내면은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고 정책의 당위성일 세우는 한편, 그에 따라 규제에 따른 불확실성을 벗어나고자하는 행보로 해석된다.
문제는 이같은 행보가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는 데 있다.
넷플릭스는 2019년부터 이어온 방통위 제정절차를 무시하는 한편, 지난해 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후 불복 의사를 전달했다. 그 와중에 같으해 국정감사를 통해 국내 세금탈세 의혹도 제기됐다.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사법적 판단에도 넷플릭스가 요지부동이자 국회는 올해 법 개정을 통해 망 무임승차와 관련한 사전사후규제를 논의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넷플릭스도 국회에 즉각 면담을 요청했다. 이같은 기민한 움직임은 ‘코리아 패싱’으로 일관하는 넷플릭스를 저기하기 위해 국회서도 소위 넷플릭스법이라 불리는 망 무임승차 방지법 개정을 고려하고 있어서다. 최상위 규제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함인 것.
실제 전혜숙, 김상희, 이원욱 의원(이하 더불어민주당), 김영식, 박성중 의원(국민의힘), 양정숙 의원(무소속) 등 여야 의원 모두가 각각 대표발의함에 따라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됐다.
다만, 오는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 국회 과방위 여야 의원과 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부사장의 만남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부담으로 인해 급작스럽게 일정이 취소하는 헤프닝이 발생했다.
암묵적으로 강행노선을 고수한 넷플릭스가 소통을 무기로 앞세운데는 국내 사례가 해외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넷플릭스의 우려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네트워크 경제학 분야 세계적 석학 로슬린 레이튼 박사는 지난 3월 23일 한국 언론과의 화상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소송(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대상으로 제기한 채무부존재의 소)은 세계 여러 나라의 정책 입안자들과 또 망 사업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소송”이라며, “브로드밴드 기술 선도 국가인 한국에서 어떠한 정책 움직임이 나오느냐에 대해, 전세계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세계 반응을 짚기도 했다.
즉, 국내의 망 무임승차 대응 사례는 미국 연방통신기관의 망이용대가와 관련한 조사와 유럽에서의 글로벌 IT기업의 망 이용대가 지불 여부 등과 같은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여러 국가에서의 정부 논의 추진에 주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구글의 사례 역시 마찬가지다.
구글은 지난 2020년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국내 업계의 거센 반발에 휘말렸다.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구글 플레이에서 해당 앱을 삭제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에 따라 반독점,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회가 직접 이같은 사태를 해석하기 위해 나섰다.
국회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을 대표 발의하고 다양한 논의를 거쳐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지난 3월 15일 법 시행까지 나아갔다.
이같은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구글도 한발 물러서 계획보다 유예기간을 늘렸다. 하지만 지난 3월 기존 정책 방향을 가져간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결과적으로 법 취지를 무색케 했다. 또한, 구글은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앱을 대상으로 오는 6월 1일부터 구글 플레이에서 해당 앱을 삭제하겠다고 입점사에 통보하면서 관련업계가 열변을 토하고 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외부결제를 금지하는 구글의 새로운 앱 마켓 결제 정책에 대해 위법 소지가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리자 구글 역시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방통위에 면담을 요청한 구글은 윌슨 화이트 구글 공공정책 부문 총괄임원을 파견하고 지난 12일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을 찾았다.
다만, 이 자리에서 구글은 결제정책의 취지와 구글의 노력에 대해 설명했을뿐 그에 따른 대안은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혁 위원장은 면담을 통해 "방통위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의 업데이트를 막거나 삭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행위가 발생한다면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며 "구글의 결제정책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실행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구글 역시 넷플릭스와 마찬가지로 국내 사례가 전세계 나비효과를 일으킬까 우려하는 눈치다. 앞서 시행된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는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를 방지하는 전세계 최초 법적 개정 사례로 이미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김문기 기자(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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