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구글이 2년 연속 반쪽짜리 실적을 공개했다.
15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2천923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293억원이다.
구글은 지난해부터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신외감법)에 따라 실적을 공개하고 있다. 2020년 구글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천200억원, 156억원이다.
같은 기간 클라우드 사업을 하는 구글클라우드코리아 매출은 1천18억원, 결제 사업을 하는 구글페이먼트코리아 매출은 719억원이다.
현재 구글은 국내에서 앱 마켓 '구글 플레이'와 웹사이트 '구글', 크롬캐스트 등과 같은 하드웨어 판매의 사업을 영위하며 수익을 얻어가고 있다.
다만 이 중 5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앱 마켓 수수료는 서버가 위치한 싱가포르 소재 구글아시아퍼시픽 매출로 잡혀 국내 실적으로 집계되지 않는다. 반쪽짜리 실적, 깜깜이 공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구글은 앱 마켓 내 인앱결제 강제로 최대 30%의 수수료율을 국내 앱 개발사로부터 거둬가고 있다.
업계에서는 구글이 서버 위치를 법인세가 저렴한 싱가포르 등에 두는 조세회피를 통해 수천억원의 법인세를 절감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도 지난 2020년 구글코리아가 외국에 서버를 두는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법인세 5천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구글은 세금은 납부했지만 곧 부당하다며 불복 신청했다.
글로벌 빅테크의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조세회피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실제 지난해 G20(주요 20개국) 정상들은 글로벌 IT 공룡들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글로벌 디지털세' 합의안 추진한 바 있다. 해당 합의안에는 매출이 발생한 나라에 세금을 내는 것과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최저법인세 15%를 설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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