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오는 21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소위)가 개최된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과방위 여야 간사 합의로 오는 21일 과방위 2소위 개최를 확정했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 현안의 시급성을 감안, 소위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국회에 따르면 과방위 2소위는 344건의 법안이 계류 중인 상태다. 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같은 대의적인 상황으로 인해 여야가 함께 힘을 모으기로 한 것.
2소위 상정 법안은 OTT 진흥, 스미싱 범죄 예방, 단통법, 규제 샌드박스, 망 이용대가까지 당장 시급한 ICT, 미디어 법안들이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특히 소위 ‘넷플릭스법’이라 불리는 망 이용대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부상한 상태다.
이 법은 망 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넷플릭스법은 망 이용대가 지불을 강제하거나 지불하지 않았을 시에 규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혜숙, 김상희, 이원욱 의원(이하 더불어민주당), 김영식, 박성중 의원(국민의힘), 양정숙 의원(무소속) 등 여야가 모두 발의에 나섬에 따라 법 개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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