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대해 "명분 없는 무제한 토론"이라고 꼬집었다.
배 원내대표는 28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국민의힘 의원들 스스로도 창피하고 부끄러울 정도로 명분 없는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을 만든 국민의힘에게 책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정의당의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 참여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명분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결시키는 투표에 대해서는 정의당이 찬성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의견들이 많다"고 했다.
검수완박 법안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국회 본회의에는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검수완박 법안)은 국회의장이 중재해서 양당 원내대표 간 합의와 양당 의총 인준을 받은 사항만 상정됐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민주당 법안하고 완전히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충분하게 수사, 기소할 수 있도록 6개월을 보장하는 것으로 해서 12월 31일까지 유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며 "검찰에 부패와 경제 범죄(수사) 도 남겼기 때문에 부패 수사를 못한다는 말도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공직자 범죄 수사권 문제도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하고 있으니 검찰에 남겨야 할 근거도 약하다고 했다.
배 대표는 "중수청 문제라든지 보완 입법해야 할 내용들이 많은데 그것은 국회 내에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서 6개월 동안 입법을 하고, 입법 이후 1년간 준비를 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합의) 되어 있다"고 밝히며 국회의원 등에 대한 범죄 수사가 부실해질 거란 주장도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전날 윤 당선인 측에서 국민투표 부의를 주장한 것에는 "가능하지도 않고 또 할 이유도 없는 문제"라며 "현재 (양 당 대치) 국면에서 합의해서 실시하는 것도 어렵고, 이미 국민투표법 자체가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이 안 돼서 위헌 판결이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하려면 국민투표법부터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이 차별금지법 통과를 놓고 민주당과 정치적 거래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정의당을 상당히 왜곡하시는 것이다"고 일축하며 "지금 차별금지법 개정을 위해서 국회 앞에서 지금 17일째 단식 농성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차별금지법을 위해서 지금 십수년 동안 노력해오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사실은 모욕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옳은 법안이라고 할지라도 문제된 법안하고 딜을 하는 것은 오히려 정의당 입장에서 훨씬 더 비난을 많이 받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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