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광고성 정보 전송이 필요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가 다음달 16일 열린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원장 이원태)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사무소(소장 오광혁)와 함께 '불법스팸 전송 방지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발표했다.
KISA는 이번 설명회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올바른 광고성 정보 전송 안내 ▲법 위반 유형별 사례 ▲불법스팸 행정처분 사례 등을 소개한다.
참가 신청기간은 다음달 10일까지며, '온오프믹스'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정원기 KISA 이용자보호단장은 "일반 사업자와 영세·소상공인이 스팸 관련 법령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광고를 전송해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이같은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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