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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손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 위반한 동원로엑스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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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 소유행위에 따른 처벌

[아이뉴스24 김승권 기자] 손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 위반으로 동원로엑스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손자회사인 동원로엑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 설명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 설명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동원로엑스는 증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인 부산신항다목적터미널 주식(50%)을 2021년 2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간 소유했다. 동원로엑스의 부산신항다목적터미널 주식 소유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 위반이다.

동원로엑스는 이같은 행위에 대한 유예기간 연장승인으로 총 4년(2017년 2월~2021년 2월)의 유예기간을 인정받았으나 기간 내에 법 위반을 해소하지 않았다.

동원로엑스는 증손회사인 동원부산컨테이너터미널를 동원엔터프라이즈에 매각한 후, 보유 중이던 부산신항다목적터미널의 주식을 동원부산컨테이너터미널에 매각했다.

공정거래법은 일반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손자회사 전환 당시에 증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년의 유예기간 내에 해당 주식 소유에 따른 법 위반을 해소해야 한다.

이에 공정위는 동원로엑스에 대해 향후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주회사 체제를 이용한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고, 단순·투명한 출자구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법 위반 행위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권 기자(peac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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