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IT세상 속에서 쏟아지는 정보를 일일이 다 보기 어려우신 독자분들을 위해, 독자 맞춤형 IT뉴스 요약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본지에서 오늘 다룬 IT기사를 한눈에 읽을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자주]
◆데이터 경제 활성화하려면…전송요구권·가치 측정 기준 '관건'
전 세계적인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데이터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과 거버넌스 정비, 데이터 가치 측정기준 확립 등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데이터 가치가 개인정보 유무와 직결된 만큼 본격적인 활용에 앞서 안전하게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작업도 필수다. 보호법 개정안 핵심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보호와 활용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띄는 개념이다. 올해 안으로 2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송요구권이 실제 도입될 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전송요구권이란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를 본인이나 '제3자(개인정보처리자 혹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게 이전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즉 '내 데이터는 내 것이므로 내 뜻대로 활용한다'는 개념이다.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기반으로 본인정보를 적극 관리하고 주도적으로 활용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현재 금융·공공 영역에 도입된 마이데이터 제도가 대표적인 예다. 정부는 전 분야 확산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데이터 형식과 전송방식 등 표준화 작업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이 전 분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전송될 수 있는 기반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 현행법 범위 내에서는 충분한 수준의 이동권 구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금융 분야에는 마이데이터가 도입됐지만 상거래 기업의 경우 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일반 개인정보와 개인신용 정보의 구분이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또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의 경우 기업이 활용 가능한 개인데이터 확산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는 점에서 유통 생태계에서 개인의 적극적 참여에 대한 고려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유럽연합(EU)의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DPR)'과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소비자 프라이버시법(CCPA)' 등은 전송요구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정보주체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데이터 독점을 완화해 기업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보호법에 전송요구권이 포함될 경우 일반법적 근거가 생겨 적극적인 권리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호와 활용의 균형점을 모색하기 위해 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위원회 입장이다.
◆'영구삭제→익명정보 처리'…블록체인 개인정보 처리 쉬워진다
블록체인 등 신기술 분야 특성상 개인정보를 영구 삭제하기 곤란한 경우 익명정보 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이달 중 공포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우선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의 개인정보 파기 방식을 신기술 특성에 맞게 바꿨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영구 삭제만 허용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익명정보 처리를 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파기한 것으로 허용된다.
익명정보란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더라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영구 삭제 규정으로 금융과 에너지, 헬스케어,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그동안 산업계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제도를 활용해 블록체인 등 신기술 기반 서비스의 검증을 진행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실증특례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다양한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과장금 산정 시 경제 상황과 피해배상 정도,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종전 과징금 대비 최대 90%까지 추가 감경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객관적으로 과징금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 ▲위반행위가 경미하거나 소액인 경우 ▲본인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잘못 인식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과징금 감경‧면제 관련 규정은 세부 부과기준 개정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3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라인게임즈 명운 걸린 '대항해시대 오리진'…4년만에 출항 임박
라인게임즈의 명운이 걸린 핵심 타이틀 '대항해시대 오리진'이 출항을 앞뒀다. 설립 이후 줄곧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라인게임즈의 실적을 개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1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라인게임즈(대표 김민규)는 이날부터 대항해시대 오리진 사전예약을 시작한다. 지난 2018년 처음 공동 사업 개발 소식을 전한지 4년여 만이다.
대항해시대 오리진은 라인게임즈의 관계사인 모티프(대표 이득규)와 일본의 코에이테크모게임스(대표 코이누마 히사시)가 공동 개발한 오픈월드 대규모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이다. 1990년대 큰 인기를 끈 대항해시대 시리즈 중 '대항해시대2', '대항해시대 외전'을 원작으로 했다.
본격적인 출시 행보에 돌입한 대항해시대 오리진이 라인게임즈를 건져올릴 수 있을지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라인게임즈는 일본의 유명 모바일 메신저인 '라인'의 자회사로 2017년 '드래곤 플라이트'의 개발사 넥스트플로어를 인수, 흡수합병하며 출범한 게임사다. 지난해 3월에는 중국 텐센트로부터 1천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해 이목을 끌기도 했다.
다만 이 회사는 설립 이후 5년 가까이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라인게임즈는 지난해 매출 433억원, 영업손실 519억원을 기록했다. '엑소스 히어로즈', '언디셈버' 등의 흥행작 배출에는 성공했으나 소모된 개발 및 마케팅비 등을 뛰어넘는 수익을 거두진 못한 까닭이다. 대항해시대 오리진의 흥행이 절실한 이유다.
라인게임즈는 "대항해시대 오리진은 항해, 모험과 전투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오픈월드 MMORPG"라며 "명작의 감동을 다시한번 선사하기위해 마지막까지 완성도를 높이고 있는만큼 많은 기대와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NHN, 코어타임 폐지·오프데이 신설…자율성 높인 신규 근무체제 도입
NHN(대표 정우진)이 임직원 개개인의 근무 자율성 극대화를 위해 코어타임 폐지, 오프데이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규 근무체제를 도입한다.
이번 개편은 오피스근무 기반에 리모트근무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근무형태를 기반으로, 개인의 근무 여건과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업무에 대한 몰입과 휴식이 균형을 맞추는데 중점을 뒀다.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NHN을 비롯해 간편결제 '페이코(PAYCO)' 서비스를 운영중인 NHN 페이코에도 함께 적용된다.
먼저 집중 근무 시간(11시~16시)으로 운영됐던 기존 코어타임 제도가 폐지된다. 구성원 간 협업 시스템의 고도화가 이뤄진 상황에서 근무 자유도를 보다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조치다.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퍼플타임 제도 또한 보다 유연해져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 사이 최소 근무시간 제한 없이 본인의 여건에 맞춰 자유롭게 업무시간을 설정할 수 있게 됐다.
휴식을 본인이 직접 설계할 수 있는 '오프데이'도 신설된다. 월 근로시간 내에서 업무가 많거나 집중이 잘될 땐 더 몰입해서 일하고 업무 스케줄이 여유롭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오프데이 지정을 통해 언제든 충분히 쉴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예를 들어 한 주에 10시간씩 4일 근무로 계획시 하루는 오프데이로 지정해 온전히 쉴 수 있는 구조다. 이와 함께 리모트근무 체제도 병행, 매주 금요일은 원하는 곳 어디에서나 근무할 수 있는 '마이오피스' 제도를 운영한다.
정우진 NHN 대표는 "이번 개편은 조직의 운영 특성에 맞춰 효율적인 성과 창출과 구성원들의 만족이 조화를 이루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았다"며 "구성원의 자율과 책임을 존중하는 기본 철학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더 나은 근무제도를 위해 임직원들과 함께 고민하며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6월 온라인 여행·숙박 플랫폼 결제액 역대 최대 경신"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여행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앱/리테일 분석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가 만 20세 이상 한국인 소비자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계좌이체 등으로 온라인 여행·숙박 플랫폼에서 결제한 금액을 표본 조사한 결과, 지난 6월 에어비앤비, 야놀자(+데일리호텔), 여기어때의 결제 추정금액이 5천394억원으로 역대 최대 월 결제금액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리두기 해제 이후 여행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숙박, 레저, 액티비티 등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온라인 여행·숙박 플랫폼들의 결제 추정금액이 코로나19 이전보다 증가한 것은 물론이고 매월 역대 최대로 성장하고 있는 것
주요 온라인 여행·숙박 플랫폼의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결제추정금액은 2조5천118억 원으로 작년 동기간의 1조3천911억원 보다 81%나 증가했다. 특히 거리두기가 해제된 올해 4월 4천586억원, 5월 4천728억원, 6월 5천394억원으로 매월 역대 최대 월 결제금액을 갱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해외여행을 주로 취급하는 플랫폼인 아고다(+부킹닷컴), 호텔스닷컴(+익스피디아), 트립닷컴의 6월 결제 추정금액은 2천434억원으로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 6월 결제 추정금액 3천194억 원의 76% 수준까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