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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는 개인일탈?…신한금투 '감독책임', 법정공방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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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4차공판, 신한금투 직원들 증인 출석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신한금융투자 법인에 대한 재판이 13일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선 검찰 측 증인으로 신한금융투자 리스크관리부, 감사부 직원이 출석했다.

신한금융투자는 임일우 전 PBS(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사업본부장의 불건전 영업행위와 사기적 부정거래 등 위법 행위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법관 이근수)가 13일 오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한금융투자 법인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사진=아이뉴스DB]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법관 이근수)가 13일 오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한금융투자 법인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사진=아이뉴스DB]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법관 이근수)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한금융투자 법인에 대한 4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선 2018~2019년 당시 신한금융투자 리스크관리부에서 근무하면서 PBS사업부의 리스크관리업무를 담당한 이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라임운용 무역금융펀드의 구조와 투자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등을 신한금융투자 측이 알고 있었는지, 관리감독의 부실이 없었는지 등에 대해 추궁했다.

검찰 측은 "무역금융펀드가 모자(母-子)형으로 투자 구조를 변경하는 것은 리스크관리부와 같은 유관부서에 알릴 사항이 아닌가"라고 물었으며, 이에 대해 증인으로 나선 이씨는 "부서에 알릴 의무가 있지만, (PBS부가) 알리지 않았다고 해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검사가 "라임운용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해서 2018년 5월 이후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펀드의 기준가가 (회사에) 통보되지 않았고, 같은 해 11월경 IIG펀드의 기준가격 산정이 곤란해 판매가 어렵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이 사항은 (리스크관리부에 알려야 하는) 의무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이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씨는 "규정은 아니지만, 상식으로 1~2달 이상의 기간 동안 기준가가 안들어오는 것이 반복될 경우 당연히 알렸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역금융펀드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신한금융투자와 체결한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이용해 글로벌 투자자문사인 IIG 등에 투자했으나, 2018년 11월 IIG 부실·청산절차 개시를 통지받았다. 이후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운용은 IIG편입 펀드 환매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IIG펀드와 기타 해외 무역금융펀드 등 5개 펀드를 합쳐 모자형으로 펀드 구조를 변경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라임 무역펀드의 투자구조 변경 등은 PBS부가 리스크 관리부에 주요 변경사항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사안이며, 리스크관리부는 투자구조가 변경돼도 담보비율이 그대로 유지되는 이상 재무적 리스크가 없기에 별도로 문제 여부를 검토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이씨에게 "검찰 진술을 통해 'IIG펀드 기준가가 계속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진술했는데, PBS사업부에서 기준가를 입력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IIG펀드 기준가를 통보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에 대한 사실을 파악할 수 없었다는 의미냐"고 묻자 이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또한 변호인은 "검사 질문에 대해 'PBS사업부가 모자구조 변동이 있으면 리스크관리부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고 답했는데, 내규상 의무가 있느냐"고 묻자 이씨는 "(모자구조 변경이) 큰 이벤트라면 통보할 의무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씨는 "다만 모자구조는 금융기관이 허가한 형태로, 정상 펀드의 경우 순수하게 모자구조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큰 이벤트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새로운 펀드 구조도 아니고, 큰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또 다른 증인인 감사부 직원 이모씨는 라임사태가 불거지기 전인 지난 2019년 3월 진행한 PBS사업부에 대한 정기 감사에서 라임펀드와 연관된 TRS계약 관련 지적사항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변호인이 "감사부는 3월 정기 감사 당시 임일우 본부장이 신한금융투자 회사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라임펀드의 투자구조 변경에 관여하거나 한 내용에 대해선 알 수 없었던 것이 맞냐"고 묻자 이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반대신문을 통해 이씨가 검찰 조사 당시 '신한금융투자 내부에선 무역펀드와 관련해 PBS사업부의 업무 처리 과정에 있어 전체적인 점검 관리 시스템이 미비한 점이 있었다고 인식하느냐'는 질문에 '신한금융투자 내부에 마련된 점검 시스템 절차 등에 큰 문제는 없다. 다만 PBS사업부의 운영에서 업무상 잘못된 점이 있다면 당시 본부장이었던 임일우의 개인적 일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진술했던 것을 확인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달 26일 진행될 예정이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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