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The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IRA)은 미국의 청정 에너지 투자 확대, 재정적자 축소 및 의료비용 절금 등을 통한 물가 억제를 목표로 하는 법안이다. 미국 상·하원 의원 통과 후 지난 8월 17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최종 발효됐다.
IRA는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규모가 가장 크다. 특히 해당 내용에는 미국산 전기·대체에너지 차량 구매 시 세액공제 내용이 포함돼 있어 한국의 완성차 수출 업체와 배터리·소재 업체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차 신차에 대당 최대 7천500달러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주요 적용 조건으로는 미국·북미 등 특정 지역에서의 의무생산과 주요 배터리 광물·부품 조달 비율 등을 명시했다.
그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미국에서 전기차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리튬·니켈·코발트 등 배터리 핵심광물의 경우,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맺은 국가에서 공급받거나, 북미 지역 내에서 재활용된 것이어야 한다. 그 비율은 2024년 50% 이상을 시작으로, 매년 10%씩 높아져 2026년 말 이후에는 80% 이상이어야 한다.
양극재·음극재·전해액 등 배터리 주요부품도 북미에서 제조되는 비율이 2024년부터 60% 이상이어야 한다. 이후 연간 10%씩 비율이 높아져 2028년 이후에는 100% 충족돼야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그리고 전기차의 최종 생산이 북미 지역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배터리를 포함한 전기차 관련 미국 내 생산기지와 공급망을 강화하고, 중국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에 대한 견제를 본격화하려는 미국 정부의 의도를 포함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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