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6일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는 이날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6일 오전부터 경기도청 관련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은 이 대표의 허위사실공표 혐의 중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22일 대선 후보 시절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냐는 질문에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예정됐던 검찰의 소환 조사에 불응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는 어제(5일) 오후 검찰이 요구한 서면조사서에 소명에 필요한 답변진술을 기재하여 중앙지검에 보내고 유선으로 통지했다"며 "검찰의 출석요구 사유는 서면진술 불응이었던 만큼 서면조사에 응하였으니 출석 요구 사유는 소멸됐다"고 밝혔다.
안 대변인은 김 전 처장 문제와 관련해 "이 대표의 김 전 처장에 대한 기억은 경기도지사 당선 후 였다"며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는 이재명 대표의 지난해 인터뷰 발언은 사실대로다"라고 주장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압수수색 소식이 알려진 뒤 기자들과 만나 "정치 기획 차원에서 하고 있다고 우린 확신하고 있다"며 "전면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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