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경영계가 파업과 같은 쟁의행위를 한 근로자 행동을 신규채용 등을 통해 수습하도록 하고, 필요시 미국 영국 독일처럼 노동조합이 사업장을 점거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아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균형적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개선방안'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전경련은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비종사근로자 사업장 출입 시 관련 규칙 준수 ▲단체협약 유효기간 실효성 확대 ▲쟁의행위 투표절차 개선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효력 강화 등 총 7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전경련은 국내에서 파업이 발생하면 사용자가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신규채용, 도급, 파견 등의 대체근로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생산차질과 판매량 감소 및 수출 지연은 물론, 계약 미준수에 따른 패널티 발생과 협력업체 폐업까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신규채용, 도급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대체근로가 가능하며 독일, 영국에서는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대체근로가 허용한다. 프랑스도 파견 및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한 대체근로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전경련은 "우리나라는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 방어권이 부족해 노조의 과도한 요구나 무분별한 투쟁에 대해 기업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대체근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조법이 직장점거에 느슨한 것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직장점거로 인한 사용자 피해는 단순히 생산차질에 그치지 않고 폭행과 시설파괴, 영업방해, 근로자 안전침해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동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는 직장점거를 불법으로 보고 금지한다. 파업은 사업장 밖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미국과 영국에서는 징계 및 해고까지 가능하며, 독일에서도 이유를 불문하고 직장점거는 허용되지 않는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부분·병존적 점거를 허용하고 있으나, 실제 파업 자체가 많지 않아 직장점거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전경련은 "직장점거는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할뿐만 아니라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근로자의 업무까지 방해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같이 사업장 시설에 대해 점거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부당노동 행위 제도는 사용자만 일방적으로 규제하고 있고,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부과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노조는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으며 사용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게 전경련 주장이다.
미국은 노조와 사용자 모두 균등하게 규율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규정은 없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사용자만 규율하고 있으나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독일, 영국 등에서는 부당 노동행위 제도가 없다.
전경련은 "노사교섭력의 균형을 유지하고 공정한 노사관계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미국, 일본과 같이 사용자 형사처벌 규정은 삭제하고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제도는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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