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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워치 화상·GOS 사태로 美서 코너 몰린 삼성전자…잇단 집단소송 직면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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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중 갤럭시워치 착용 부위 화상…삼성 "민원 접수 시 사실관계 파악 후 대응"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삼성전자의 스마트워치 '갤럭시워치'를 사용하다 화상을 입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IT매체 테크레이더, 기즈모도 등에 따르면 미국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 갤럭시워치를 사용하다 화상을 입었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 게시자는 갤럭시워치를 착용한 채로 잠이 들었다가 기기의 과열로 손목에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수면제를 복용한 뒤 깊은 잠에 들어 통증을 느끼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화상의 원인으로 지목된 모델은 지난 2019년 출시된 갤럭시워치 액티브2로, 수면 상태를 분석해주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미국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 갤럭시워치 액티브2를 사용하다 화상을 입었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사진=레딧]
미국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 갤럭시워치 액티브2를 사용하다 화상을 입었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사진=레딧]

해당 사용자는 사진도 함께 게재했다. 갤럭시워치 액티브2와 화상으로 인해 피부가 변색되고 물집이 잡힌 손목 모습을 공개했다.

업계에선 갤럭시워치 화상 사례가 지속해서 보고될 경우 집단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는다. 실제 소비자 집단소송을 지원하는 미국 전문가 그룹 '클랙스액션'은 지난달 갤럭시워치를 사용하다 화상이나 발진을 경험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현재까지 갤럭시워치 화상과 관련해 접수된 건이 없다"며 "정식으로 접수되면 사실관계를 파악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국에서는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와 관련한 집단소송도 진행되고 있다. 최근 미국 소비자들은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삼성전자 본사·미국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올해 초 갤럭시S22를 출시하면서 GOS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GOS는 고사양 게임을 실행할 때 발열이나 과도한 전력 소모 등을 막기 위해 스마트폰 상태를 최적화하는 기능을 말한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해당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하면서 사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성능이 낮춰졌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3월 갤럭시S22 소비자들이 모여 1차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2차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삼성전자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게임 앱의 경우 CPU, GPU 사용이 많아 발열이 크고 복잡한 연산과정을 수반하므로 스마트폰에 부담이 크다"며 "삼성전자는 게임 앱을 실행하는 상황에 맞게 스마트폰의 성능을 최적화하고자 게임 앱에 특화된 발열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게임 사용자들의 입장에서 초반에 일시적으로 높은 초당 프레임(FPS)을 달성하는 것보다 플레이를 지속하는 동안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이에 GOS를 통해 장시간 동안 게임 앱을 실행하는 경우에도 발열 관리를 위한 온도 상한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높은 FPS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민지 기자(jisse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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