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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케미칼, 협력사 경영간섭 덜미…시정명령·과징금 '5.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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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자본·지분 등 간섭 행위…"우월적 지위 이용해 사적 이득"

[아이뉴스24 양호연 기자] 포스코케미칼이 협력사의 인사·자본·지분 등에 대해 간섭한 점이 밝혀지며 과징금 5억8천만원(잠정)을 부과 받았다.

포스코케미칼CI [사진=포스코케미칼]
포스코케미칼CI [사진=포스코케미칼]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포스코케미칼이 19개 협력사의 중요한 경영사안을 간섭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협력사는 포스코케미칼의 업무 외주화 정책 과정에서 설립된 협력사들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케미칼은 '협력사 경영관리 기준(이하 경영관리 기준)'을 설정해 협력사의 인사·자본·지분 등에 대해 간섭했다. 협력사 임원 임기를 설정해 만료 시 포스코케미칼 자사 직원을 후임자로 선발·부임토록 한 것이다.

경영관리 기준 주요 내용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경영관리 기준 주요 내용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특히 '지분구성'은 협력사 대표이사가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도록 포스코케미칼이 주도적으로 변경작업을 실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협력사들이 지분을 교차보유 하도록 하는 등 협력사가 경영사안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간섭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포스코케미칼의 경영관리 기준 준수 여부는 포스코케미칼이 운영하는 협력사 평가에 반영돼 협력사에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됐다"며 "2019년경에는 일부 협력사가 소극적으로 대응하자 임원교체를 관철시키기 위해 협력사에 지속적인 압박·을 진행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포스코케미칼이 자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하도급법 제18조 제1항(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 및 시행령(거래상 지위의 남용 중 경영간섭) 등이 적용됐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협력사의 경영사안 전반에 대해 특정 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해 자사의 사적 이득을 취하고 거래 상대방인 협력사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게 하는 등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번 조치는 대기업이 중소 협력사의 내부 경영사항 전반에 광범위하게 개입한 행위를 적발·제재 한 것으로 앞으로도 경영간섭 행위를 지속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호연 기자(h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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