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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교묘해지는 스팸 문자…방통위, 이용자 피해 예방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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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폰 이어 외산폰도 불법스팸 간편 신고…문자·음성 신고절차 간소화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새해 인사와 선물 형태로 불법스팸을 전송하는 등 사기 수법이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스팸 신고 절차를 간소화한다.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 이미지. [사진=방송통신위원회]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 이미지. [사진=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KISA)과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0일 발표했다.

휴대전화 이용자들은 그간 스팸 간편신고 기능을 통해 문자 형태 불법스팸을 신고할 수 있었다. 다만 해당 기능은 삼성전자 단말기에만 탑재돼 있어 아이폰 등 외산폰은 이용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다.

방통위와 KISA는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을 개발했다. 이용자가 앱 실행 시 최초 1회 본인인증을 거치면 이후 별도인증 없이 신고·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안드로이드의 경우 앱 내 이용자 문자·통화 목록에서 신고대상을 선택하면 된다. 1회에 총 5건까지 한 번에 신고가 가능하다. 아이폰 등 외산폰은 스팸문자 화면을 캡처한 이미지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스팸문자가 보이스피싱을 위한 유인수단으로도 이용되고 있는 만큼 신속한 신고와 차단이 필요하다"며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을 적극 활용한다면 이용자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은 앱 마켓 3사(구글플레이·애플 앱스토어·원스토어)에서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방통위와 KISA 블로그, 불법스팸대응센터 누리집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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