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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 '리니지2M-아키에이지 워' 저작권 침해 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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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부터 아이템 컬렉션까지…엔씨가 문제삼은 지점은?

엔씨소프트가 공개한 '아키에이지 워'의 '리니지2M' 저작권 침해 사례. [사진=엔씨소프트]
엔씨소프트가 공개한 '아키에이지 워'의 '리니지2M' 저작권 침해 사례. [사진=엔씨소프트]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엔씨소프트가 '아키에이지 워'의 '리니지2M' 저작권 침해 사례를 공개했다.

6일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는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 고유의 시스템인 ▲클래스 ▲게임 시스템 ▲게임 UI ▲아이템 강화 ▲아이템 컬렉션 등을 모방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보다 구체적으로 주무기와 부무기 등 2종 무기를 혼합해 사용하는 리니지2M의 고유 시스템을 모방했으며 희귀 등급까지는 주무기만 사용 가능하고 영웅 등급부터 부무기가 존재하는 점이 동일하다고 언급했다.

세부적으로 각 클래스(직업)별로 주무기가 사용하는 스킬에 '각성 효과'가 있는 점, 레벨에 따라 일반-고급-희귀-영웅-전설을 지급하는 클래스(직업) 획득 방법, 같은 등급의 클래스 4장을 모아 상위 등급에 도전하는 합성 시스템, 영웅 등급 이상의 클래스 획득 시 확정 전 교체가 가능한 시스템, 클래스를 수집해 능력치가 강화되는 컬렉션 시스템이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게임 UI의 경우 메인화면과 환경설정의 구성과 명칭, 퀘스트, 거래소, 버프창, 스킬 및 아이템 설명 등이 리니지2M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게임 시스템 측면에서도 타겟 스캐닝, 퀵슬롯 등 전투 편의를 위한 시스템, PvP 콘텐츠 관련 '랭킹, 조롱, 복수, 아이템 복구, 경계 등록' 등 시스템 및 UI, PvE 콘텐츠 관련 '신탁, 월드보스, 장소 기억, 던전' 등 시스템과 UI를 모방했다고 강조했다.

아이템 강화의 경우 강화 시스템 전반의 매커니즘과 사용 재화를 모방했으며 특정 구간까지 아이템이 파괴되지 않는 '강화 매커니즘', 강화를 시도하기 위해 존재하는 3종 특수 아이템(주문서 3종: 일반(+1), 축복(+1~3), 저주(-1))의 명칭과 효과가 동일하다고 언급했다.

아이템 컬렉션은 아이템 획득 및 소모를 통한 캐릭터 성장 시스템, 아이템 거래를 통한 인게임 경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시스템, 컬렉션을 완성해(아이템 소모) 능력치를 획득하는 방식과 획득 가능한 능력치 항목을 모방했다고 했다.

한편 엔씨소프트는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가 3월 21일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에서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양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민사)을 접수했다.

엔씨소프트는 "아키에이지 워가 장르적 유사성을 벗어나 엔씨소프트의 지식재산권(IP)을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IP는 장기간의 연구개발(R&D)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는 기업의 핵심 자산"이라고 말했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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