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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자문위, '코인 논란' 김남국 제명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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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수위 징계 권고…본회의 표결로 확정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가 20일 '코인 보유, 상임위 중 코인 거래'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최고 수준인 '제명'으로 권고하기로 했다.

유재풍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은 이날 저녁 국회에서 자문위 7차 회의를 끝낸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윤리특위는 지난 5월 말 김 의원의 징계안을 상정하고 자문위에 심사를 의뢰한 바 있다. 여야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자문위에 빠른 심의를 요청했으며 자문위는 김 의원이 제출한 가상자산 거래내역 자료 등을 토대로 국회법 위반, 직권남용 여부 등을 심사했다.

유 위원장은 "양당에서 국회의원 윤리강령 상 품위유지의무, 사익추구 금지 등과 관련된 징계를 요구했다"며 "(자문위에서) 장시간 토론과 자료조사를 거친 결과 '제명' 의견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결정 이유와 관련해서는 "제대로 된 소명이 안 된 것도 있고 기타 여러가지를 고려했다"며 "거짓 소명이라기보다 (국회의원 직무 등에) 성실치 못한 부분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유 위원장은 김 의원의 구체적인 코인 거래 액수나 현금화 규모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김 의원의 소명 태도와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긴 그렇다(곤란하다)"며 말을 아꼈다. 김 의원의 태도가 징계 수위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피했다.

이날 자문위의 권고사항은 윤리특위 징계심사소위로 넘겨진 뒤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윤리특위 회의 결과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윤리특위에서 완성된 징계안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확정된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제명 등 네 가지다.

김 의원은 거액 코인 보유·이해충돌 의혹, 상임위 중 코인 거래 논란 등을 이유로 지난 5월 14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현재 무소속 의원 신분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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