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소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콘텐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콘텐츠 사용료 대가선정 가이드라인을 연내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11일 오후 세종시 세종정부청사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두현 의원(국민의힘)이 "해외 거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대항하기 위해 방송 자본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는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콘텐츠를 공급한 후 방송사 등 유료방송사업자와 계약하는 '선공급·후계약'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지난 2021년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및 콘텐츠 공급 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현행 체계와 반대되는 '선계약·후공급' 방식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의원은 "유료방송의 콘텐츠 사용료는 방송사업 매출액 대비 25~30%인데 해외 거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부족하다"면서 "K-콘텐츠 경쟁력 부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08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사업자들의 재허가 조건 과정에서 마련된 25%라는 콘텐츠 사용료 비중을 인터넷TV(IPTV) 가입자의 대폭 증가와 OTT 등장 등 방송 환경이 크게 바뀐 지금도 준용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현재 25% 선은 폐지돼 있지만 그 이상으로 지급 가능하도록 재허가 조건 등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지난달 IPTV 사업 재허가 당시 정체된 유료방송시장 진흥을 위해 객관적 데이터 기반의 합리적 콘텐츠 사용료 배분 기준안을 오는 12월 23일까지 제출하도록 한 바 있다.
박 차관은 "말씀하신 가이드라인에는 현재는 지상파 3사가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연말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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