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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티몬·위메프 미정산,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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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위원장 "공정거래법 적용 어려워"…직접 개입 않을 듯

[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티몬·위메프의 판매자 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라 공정거래법으로 직접 의율(법규를 사건에 적용하는 것)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곽영래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곽영래 기자]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공정위 차원에서 직접 이 사태에 개입하기 어렵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싱가포르 기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큐텐의 계열사 위메프에서 발생한 판매자 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다른 계열사인 티몬까지 확산돼 중소 판매자들은 물론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한 위원장에게 대책을 따져 물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해당 플랫폼을 이용해 상품을 판매하던 판매자들이 정산 지연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여행사들과 대형 유통업체들도 같은 문제를 이유로 티몬과 위메프에서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소비자들도 주문 후 구매를 취소해달라는 요청을 받는 등 정상적 소비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다.

이에 KB국민은행, SC제일은행 등 금융권은 티몬·위메프에 대해 선정산대출 취급을 잠정 중단하는 등 여파가 커지는 상태다. 선정산대출은 이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 고객이 은행에서 판매대금을 먼저 지급받고, 정산일에 은행이 이커머스로부터 정산금을 대신 받아 자동으로 상환하는 구조다.

은행들이 선정산대출 취급을 중단한 것은 해당 쇼핑몰에서 정산금 지연사태로 대출 상환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앞서 공정위는 최근 큐텐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다만 해당 조사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로, 정산 지연 사태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은 "전자상거래법 위반 이슈에 대해선 조사 중에 있다"며 "조사의 구체적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큐텐의 위메프 인수 당시 재무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한 위원장은 "기업결합은 '경쟁제한성' 위주로 심사한다"며 "당시 경쟁제한성과 관련해 특별한 이슈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대성 기자(snowba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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