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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3천 '코인투자' 실패한 아내…남편은 "신뢰할 수 없다" [결혼과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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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남편 몰래 1억 3천만원을 가상화폐(코인)에 투자해 이혼 위기에 놓인 아내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자신의 코인 투자 실패를 알게 된 남편과 이혼 위기에 놓인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지난 1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뒤늦게 자신의 투자 실패를 알게 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받은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아이 없이 맞벌이 부부로 살아온 A씨는 어느 날 부모님이 A씨의 명의로 산 아파트를 처분해 1억원을 얻게 된다. A씨는 코인 투자 호황기에 수익을 내려 1억원을 모두 투자했으나 결국 큰 손실을 봤고, 손실을 메우기 위해 3천만원을 추가로 대출한다.

남편 B씨는 우연히 아내의 대출 사실을 확인하고 A씨에게 따져 묻는다. 전후 사정을 알게 된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지만 A씨는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자신의 코인 투자 실패를 알게 된 남편과 이혼 위기에 놓인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사연을 접한 박경내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투자 실패 자체를 이혼사유라고 볼 수는 없지만 재산상황에 대해 숨긴 것은 민법상 '예외적 이혼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며 "다만 부부에게 상당한 재산이 있어 당장 문제가 될 정도가 아니면 빚(대출) 3000만원으로 이혼사유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의 대출채무 3000만원은 재산분할 대상일까? 박 변호사는 "완전히 개인적인 채무라는 점이 인정되면 재산분할에서 제외되겠지만 일부 수익을 본 뒤 (그 수익을) 가정생활 등에 활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부부공동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설재윤 기자(jys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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