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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차전용건축물' 관련 규제 완화…'생태면적률' 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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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서울시가 도심 주차난 해소와 시민 불편 개선을 위해 주차전용건축물의 '생태면적률' 규제를 철폐했다.

서울시가 도심 주차난 해소와 시민 불편 개선을 위해 주차전용건축물의 '생태면적률' 규제를 철폐했다. 사진은 지난 4일 서울대공원 주차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도심 주차난 해소와 시민 불편 개선을 위해 주차전용건축물의 '생태면적률' 규제를 철폐했다. 사진은 지난 4일 서울대공원 주차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22일 서울시는 '주차전용건축물'을 생태면적률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시키는 '서울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 개정안을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생태면적률'이란 개발사업이나 건축 시 토지면적 중 일정 비율 이상을 녹지 등 자연순환 기능이 가능한 공간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시는 도로, 철도, 차량검사시설 등 기존 생태면적률 예외 적용 기준에 주차전용건축물을 추가해 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 공간 활용을 극대화한다.

생태면적률은 도시 열섬현상 완화, 홍수 예방, 생물서식지 보호 등을 목표하고 있으나 그간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공공은 30%, 민간은 20% 생태면적률이 강제돼 실제 주차면 수를 줄이고 건폐율 확보를 어렵게 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시는 유관부서와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주차전용건축물의 생태면적률 적용 제외를 결정했다. 지침 개정으로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이 최대 90%까지 확보 가능해지면서 주차면 수 확보 등 공간 활용의 유연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생태면적률 운영지침 개정은 생태적 가치 보전과 현실적 활용성 간의 균형을 고려한 조치다. 주차전용건축물의 특성을 반영해 제도 운용의 합리성을 높였다"며 "앞으로도 도시 공간 내 생태적 기능을 보전하면서 현실 여건에 맞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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