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19일 미국 측에 협정문 초안 전달을 앞두고 '한미FTA협상목표 및 우리측 협정문 초안 주요내용'이라는 문서를 통해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해 다음과 같은 협상목표를 세웠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해 지식기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재권 관련 국내 제도의 선진화와 이를 통한 외국인 투자 유치 증진을 모색한다는 것.
우리측 초안에 따르면 상호 타방국 권리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 부여와 함께 지재권의 소급보호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배타적인 권리도 부여하기로 했는데, 복제권과 배포권, 공중전달권, 인격권 및 양도권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저작권자의 기술적인 보호조치를 우회하거나 무력화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호수단과 구제수단을 제공키로 했다.
저작인접권자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도 부여되는데, 복제권과 배포권, 전송권, 대여권, 실연자의 인격권,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 대한 방송보상청구권이 부여된다.
상표나 의장, 특허같은 산업재산권의 경우 국내법령을 감안해 보호기간을 설정하자고 했다. 상표는 10년간 배타적인 권리가 보호되고, 의장은 15년간, 특허는 20년간 보호된다.
이밖에 지재권 침해 행위에 대한 민사, 형사, 행정적 구제절차를 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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