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인텔에 대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렸지만 PC업체에 지원해온 마케팅 지권금은 계속 될 수 있을 전망이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텔세미커덕터, 인텔코퍼레이션, 인텔코리아에 대해 경쟁사 AMD의 시장 확대를 막기위한 리베이트 제공등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공정위는 인텔의 마케팅 펀드 지원에 대해 완전히 문제 삼을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의 주심위원인 이병주 공정위 상임위원은 "경쟁사를 배제하기 위한 조건이 있지 않다면 통상적인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기존의 마케팅 펀드 지원은 시정조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PC업체에 대한 인텔의 지원 규모는 적지 않다. 업체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매출액의 3~5%선이라는게 PC업계의 설명이다. 다른 형태의 마케팅 지원 금액도 상당하다는게 업계의 전언이다.
삼보컴퓨터의 지난 2001년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당시 인텔로부터 받을 미수금은 240억원에 달했다. 그해 삼보컴퓨터의 순이익이 63억원에 그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PC업체가 인텔의 자금 지원에 의존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확인 할 수 있다.
이익률이 박한 PC업체로서는 이 펀드의 지원이 없으면 정상적인 사업이 어려울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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