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23일부터 불법 윈도 XP 사용이 확인되면 PC 바탕화면이 검정색으로 바뀐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대표 유재성 www.microsoft.com/korea, 이하 한국MS)는 27일 불법 윈도 XP 근절을 위해 '윈도 정품 혜택 알림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한국MS측은 윈도XP 사용자가 윈도 업데이트 혹은 자동 업데이트로 전달되는 옵트-인(Opt-in) 방식의 프로그램인 'WGA 알림'을 통해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 윈도 제품의 경우 WGA 프로그램 설치 후 로그인을 하면 윈도 창 오른쪽 아래 '정품이 아닌 윈도 사용'에 관한 알림 메시지가 나타난다.
PC에 설치된 윈도 XP가 정품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일 경우 정품 확인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받게 되고, 30일이 지난 후 윈도 XP의 정품 확인을 하지 못하면 데스크톱의 바탕화면이 검정색으로 바뀌게 된다.
회사측은 "바탕화면이 바뀌는 것 외에 다른 기능의 제한은 없으나, 정품 전환이 되기 이전에는 새로 바탕화면을 지정해도 60분이 지나면 다시 검정색 화면으로 전환된다"고 말했다.
정품 확인이 안될 경우 WGA 웹페이지에 접속하면 인증 실패 이유와 해결 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국MS 윈도 클라이언트 사업부 장홍국 이사는 "불법복제 및 해적판 소프트웨어(SW)에는 종종 바이러스, 웜, 스파이웨어 등이 포함돼 있어 위협이 된다"며 "WGA 알림은 정품SW를 구입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SW 불법 복제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