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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SKT 지능형SMS 상호접속 공방, 내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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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방송통신위에 SK텔레콤 상호접속 거부 행위 신고...내일 의결

1588 전국대표번호 가입자들을 상대로 KT가 지능형 문자메시지 전송(SMS)서비스를 추진하면서, KT와 SK텔레콤 사이에서 상호접속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공방이 일고 있다.

KT는 전화회선에서도 대량으로 SMS를 보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97년 특허등록한 데 이어 1588 가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안폰'보다 약간 큰 별도 단말기가 필요한데, KT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에 보급해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채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하지만 아직 망이용대가 협상이 끝나지 않아 서비스 개시 시기를 잡지 못하고 있다.

KT는 단말기가 지능형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역무가 변하는 것은 아닌만큼 기간통신사업자간에 적용됐던 상호접속 기준에 따라 망이용대가를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SK텔레콤은 네이버 등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시장과 고객이 같은 만큼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SK텔레콤 이용약관에 따라 망이용대가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망이용대가가 8원에서(상호접속기준) 최대 20원(SK텔레콤 이용약관 기준 11원~20원)까지 달라져 갈등이 첨예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의 해결책으로 'KT SMS 관련 SK텔레콤의 상호접속 거부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3일(내일) 위원회 전체 회의 안건으로 올려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KT의 지능형 SMS 사업의 원가를 결정하는 것은 물론, 통신사업자들이 한번 허가로 모든 전송역무를 할 수 있는 시대를 대비한 상호접속 기준 개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와함께 방송통신위는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 법 위반시 과징금을 매출액의 100분의 1에서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과 ▲쇼핑몰이나 여행 등 438개 인터넷 업체의 개인정보보호조치 위반 시정명령에 대한 건 ▲부산권 신규 영어FM 사업자 선정 및 방송국 허가에 관한 건 등도 의결안건으로 올린다.

또 ▲국내 제작 영화를 방송시간의 25%이상 방영해야 하는 의무편성 비율을 어긴 케이시엔티브이 등 8개사에 대한 과태료 및 시정명령 처분에 관한 건 ▲KT가 요금감면을 해지고객 유지대책으로 활용하면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 여부▲KT와 SK브로드밴드가 시내전화나 부가서비스 가입에 있어 대리점이나 본인이 아닌 사람에게 가입을 강요하거나 한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등도 의결을 시도한다.

이와함께 방송통신위 사무국은 LG데이콤과 세종텔레콤간 전기통신설비(내관) 이용대가에 대해 알선한 내용도 위원들에게 보고한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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