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를 원칙으로 하는 수평규제 정신에 맞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때아닌 '상호접속' 공방이 일고 있다.
방송통신위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서 예전 법(29조 5항)에 있던 별정 및 부가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할 때 이용약관만 적용되도록 했던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렇게 되면 기간통신사업자 뿐 아니라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별정 및 부가통신사업자도 상호접속 대상이 돼 훨씬 저렴하게 통신설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KT와 SK텔레콤이 싸우고 있는 문자메시지전송(SMS)의 경우 SK텔레콤 말대로 부가통신역무로 보면 건당 11원~20원을 내야 하지만, KT 주장대로 기간통신역무로 보면 건당 8원이면 충분한 것과 마찬가지다. 그만큼 원가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별정통신 등에 대한 상호접속·설비 제공 확대 의지에 대해 KT와 SK텔레콤은 한 목소리로 반대 입장을 폈다.
8일 KISDI에서 열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KT 박대수 상무는 "기간사의 경우 이용약관 신고 의무가 있고, 회계가 분리돼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별정에 의무없이 기간통신회사의 권리만 주는 것은 페어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 상무는 또 "KT의 경우 '08년 기준으로 물려 있는 별정통신업체가 500개, 부가통신업체가 2만개인데 일일이 상호접속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비용적으로도 문제"라면서 "일정 기준을 통과한 별정사업자에게만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SK텔레콤 하성호 상무도 "별정대상 이용약관 적용을 폐지하면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다"며 "간단한 등록만으로 기간통신회사와 동일한 지위를 얻게 된다면 투자 의무를 지기보다 별정으로 들어와 투자없이 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만 양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조항을 삭제하면 당분간 별정통신과의 망연동이 불가능해진다"면서 "삭제에 따른 제도상의 미비점 보완한 뒤 삭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다른 견해도 제시됐다.
최용제 한국외대 교수는 새로운 법으로 기간통신회사와 별정통신회사간 구분이 사라지면, 오히려 기간통신사업자의 선택권만 강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기간사와 별정사의 구분이 모호해지면 규제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적인 행동이 예상되기도 한다"면서 "예를들어 (KT나 SK텔레콤 같은 기간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통신사업자를 동시에 운영하며, 상호접속이나 망임대 등에 있어 유리한 조건을 선택해 사업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판매 대상 서비스와 무관한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회사에게 설비를 도매로 제공하는 경우 상호접속인가 도매제공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상호접속과 망임대도 기간이냐 별정이냐 구분없이 임대망의 범위에 따라 요금을 차별화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방송통신위 정완용 통신정책기획과장은 "허가 역무 단일화와 별정사에 대한 상호접속 및 설비 제공 확대 등은 수평적 규제체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이 연구돼야 한다. (여러분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사업법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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