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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연비-온실가스 배출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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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비 17km/L 이상-온실가스 배출 140g/km 이내 제한

오는 2012년 부터 자동차 연비는 17km/L 이상, 온실가스 배출ㅇㄴ 140g/km 이내로 제한된다. 단계적으로 적용하되, 2015년까지 모든 판매차량에 적용된다.

6일 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김형국)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4차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녹색위와 지식경제부, 환경부 공동의 이번 개선방안에 따르면 오는 2012년부터 자동차업계는 평균연비를 17km/L 이상,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을140g/km 이내로 준수해야 한다.

현재 연비기준은 2012년부터 배기량 1천600 cc 이하 차량은 14.5 km/L, 1천600 cc 초과 차량은 11.2 km/L다.

글로벌 경제위기속 급변하는 세계 자동차 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각국의 그린카 개발경쟁에 앞서 나가기 위해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을 미국 수준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을 대폭 강화하되 국내 자동차 소비형태 및 업계의 여건 등을 고려, 2012년부터 30%, 2013년 60%, 2014년 80%, 2015년 100%로 단계적으로 높여갈 예정이다.

또 미국처럼 연비뿐 아니라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기준을 도입할 계획에 따라, 자동차 업계가 2개 기준 중 1개를 자율적으로 택하는 선택형 단일규제 제도를 도입, 기업 부담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미국, 일본 등과 같이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받으면 그 결과를 연비 측정시험 결과로 가름하는 사례를 참고, 측정방법·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자동차 업계의 기준 달성 및 그린카 개발 지원을 위해 다양한 신축성 부여 제도, 저탄소 고효율 차 구매자에 대한 인센티브 및 디스인센티브 제도, 연구개발(R&D) 지원 강화 등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연내 이같은 개선방안을 토대로 연비 및 온실가스 세부 기준, 규제방법 및 절차 마련, R&D 지원 방안 수립 등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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