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까지 이동통신(IMT)용 주파수 할당신청을 접수한 결과 KT와 LG텔레콤이 800/900MHz 대역에, SK텔레콤은 2.1GHz 대역에 각각 할당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할당신청법인의 수가 선정하고자 하는 사업자 수와 동일하므로 할당신청법인은 아래 심사사항별로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을 획득하면 주파수 할당을 받을 수 있다.
800/900MHz 대역을 신청한 KT와 LG텔레콤은 심사결과 고득점자가 800MHz 대역과 900MHz 대역 중 선호대역을 우선 선택할 수 있다.
방통위는 '주파수할당 신청요령 및 심사기준(10.2.22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10-18호)'에 따라 적격심사, 계량 및 비계량 평가 등을 엄정한 절차에 따라 4월중 실시할 계획이며, 할당심사결과에 대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4월말까지 할당대상법인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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