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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업계도 역차별 규제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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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도라TV, 방통위·문광부에 질의서 제출

국내 포털에 이어 동영상업계도 글로벌 업체와의 역차별에 반발하고 나섰다.

판도라TV는 6일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공개질의서를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업체인 유튜브닷컴은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을 받지 않아 결과적으로 더 많은 불법 저작물이 업로드되도록 조장했다는 게 핵심 주장이다.

판도라TV 관계자는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도입된 작년 4월, 저작권법 개정이 시행된 7월 이후 국내 동영상 업체는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유튜브가 본인확인제를 회피하면서 불법 저작물 업로드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아 결과적으로 더 많은 불법 저작물이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르면 국내 사이트는 저작권 위법 영상을 올릴 경우 영상삭제 및 개인정보 조회, 삼진아웃제 등을 통하여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유튜브의 경우 불법적으로 저작물을 업로드하더라도 이를 제재하거나 추적할 방법이 없다.

판도라TV는 또 판도라TV와 SBS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무료 스트리밍 협약도 유튜브 때문에 더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판도라TV에서는 3분 분량이 가능하고 광고도 게재된 반면, 유튜브의 SBS 불법영상에서는 10분간 광고없이 볼 수 있다는 것.

판도라TV 관계자는 "제한적본인확인제 및 저작권법 개정 직후 판도라TV의 페이지뷰는 급격히 하락하는 등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적극 대처한 국내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내법이 오히려 해외기업에 유리한 역차별을 낳고 있는만큼 정부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일 최세훈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도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제한적 본인 확인제는 국내 인터넷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든가 외국업체들고 국내에서는 똑같이 규제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임혜정기자 hea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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