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지난 달 무선인터넷 요금절감 방법으로 밝힌 '테더링' 서비스가 논란에 휩싸였다.
'테더링 서비스'는 별도 무선 모뎀없이 스마트폰이나 피쳐폰(2G 휴대전화)을 노트북 등에 연결해 무선인터넷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휴대폰이 무선모뎀이 되는 셈이다.
KT는 현재도 테더링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요금(1Mb당 2천660원)이 비싸 새로운 요금제(1Mb당 51.2원)를 출시키로 했다. 이를 이용하면, 피쳐폰 가입자들도 마치 스마트폰 정액제 가입자들처럼 저렴하게 노트북으로 무선인터넷을 쓸 수 있게 돼 관심이 컸다.
하지만 KT의 테더링 서비스 출시가 예상보다 미뤄지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부가 유도하는 1초당과금제를 도입하지 않은 KT를 미워해서 '테더링 약관신고'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게 요지다.
한 신문사가 20일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를 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테더링, 8개월만...방통위 '프로모션이라 알려라' 요구
방통위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은 "지난 주까지 KT와 협의했는데, KT가 이 서비스를 올해 12월 말까지만 가입자를 받겠다고 해서 이처럼 싼 요금제가 갑자기 사라지면 국민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니 '프로모션'이라는 점을 밝히는 등 국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고 말했다.
신 국장은 이어 "나중에는 KT에 8개월만 서비스해도 좋으니 약관신고를 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라면서 "요금인하를 유도하는 방통위가 피쳐폰 가입자들의 무선인터넷 요금을 매우 저렴하게 할 수 있는 테더링을 반대할 이유가 있겠냐, 지나친 언론플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테더링 서비스는 휴대폰의 2G, 3G, 와이브로, 와이파이망 모두를 이용하지만 주로 이동통신망(2G와 3G)을 이용한다. 따라서 해외에서도 망 부하 등의 이유로 전면적인 도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방통위 또 다른 관계자는 "외부 취재가 많은 기자분들이 주로 애용하게 될 테더링서비스에 대해 방통위 역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그런데 노트북 이용 습관상 내가 쓰는 망이 와아피이인지, 이동통신망인지 구분하기 어려워 계속 켜 두면 망 부하가 심해져 음성통화가 안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또 "이에 따라 KT의 테더링 서비스의 트래픽 과부하시 대처 방안에 대해 보완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 과정에서 약관신고가 늦어진 건 사실이나 초당과금제를 도입하지 않아 약관신고를 안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KT는 이번에 출시되는 테더링서비스 요금제(1Mb당 51.2원)에 대해서는 올 해 12월 말 이후 신규가입자를 받지 않을 계획이지만, 새로운 요금제를 개발해서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무선 데이터 요금 인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가운데 KT가 획기적인 무선인터넷상품인 '테더링'을 내놓으면서, '8개월 한시 가입'이라는 편법을 쓴 게 아닌 가 하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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