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13일) 오전 10시경 KT, SK텔레콤, LG텔레콤에 대한 '마케팅 규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통신3사와 방통위간 협의를 통해 만들어졌으며, 유선과 무선을 구분해서 서비스 매출액의 22%를 마케팅비 상한으로 하되 광고비는 제외된다.
유선쪽에서 무선으로, 무선쪽에서 유선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을 1천억원 정도로 정했고, 일단 단말기는 저렴하게 받고 나중에 단말기 할부금대신 요금을 내는 상품(KT 스마트스폰서)은 규제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당초 FMC(유무선통합), IPTV, 와이브로 등 3가지 상품을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에서 예외로 하려고 했지만, 과열 마케팅 비용을 줄여 설비투자(R&D)에 쓴다는 정책취지를 고려해 바뀌게 됐다.
이같은 가이드라인이 시장에서 제대로 지켜질 경우라도, 스마트폰 보조금은 크게 줄지 않을 전망이다. 스마트스폰서 같은 요금 상품은 예외일 뿐 아니라, 유선 쪽 마케팅 비용을 무선으로 돌려 쓸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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