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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 활성화여부, 아직은 '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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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만 의무제공 대상으로 지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1일 통신 재판매(MVNO) 의무제공 사업자로 SK텔레콤만 지정하면서, 방통위가 재판매 사업을 얼만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지 관심이다.

케이블TV와 중소통신사업자연합회 등 MVNO 진입을 준비중이던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SK텔레콤 뿐 아니라, KT나 LG텔레콤도 의무제공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일부 상임위원도 이같은 입장을 지지했었다.

하지만, 1일 방통위가 관계부처 협의안으로 확정한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의무제공사업자를 SK텔레콤만으로 한정했다.

이에따라 일각에서는 방통위의 재판매 시장활성화 의지를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꼼꼼히 따져보면 재판매 활성화 여부는 앞으로 진행될 상호접속 고시나 도매대가 관련 고시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상호접속고시가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따라 ▲일정 설비를 갖췄다면 우회 MVNO로 이동통신3사의 망과 저렴하게 연동해 서비스할 수 있는 길이 생길 수도 있고 ▲도매대가 기준이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따라 MVNO 사업자의 원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형태근 위원은 "재판매법 시행령이 4년정도 지체를 겪었는데, 이번에 시행해서 서비스 경쟁을 촉발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면서 "무선인터넷을 포함해서 회선없는 사업자들도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성공모델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은 "케이블, 온세, 중소통신연합회, 카드 회사 등이 희망을 하고 있다"면서 "너무 활성화되면 과당 경쟁이 되고 너무 안돼도 안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 국장은 "도매제공대가를 고시하게 되는데, 그것에 따라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재판매업체들의)수익모델을 너무 짜게 해서는 안되고, 너무 물렁하면 난립이 되니 적절하게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SK텔레콤 이동전화만 대상...와이브로는 제외

방통위 최영진 시장조사과장은 SK텔레콤만 의무제공사업자로 지정한 데 대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이 상호접속이나 설비 제공 등에 있어 시장지배적사업자를 규제하도록 돼 있어 현행 법체계와 부합시킬 필요가 있었다"면서 "MVNO 관련 KT와 LG텔레콤은 자율적으로 시행해 왔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무대상 서비스는 SK텔레콤의 2G와 3G로, 음성과 데이터가 모두 포함된다"면서 "와이브로는 이미 허가할 때 일정 가입자 이상이 모이면 재판매하도록 의무화돼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SK텔레콤과 제휴해 MVNO에 뛰어드는 사업자의 난립을 걱정해서 이용자 보호대책도 강화했다.

개인정보보호 전담기구 설치, 24시간 고객응대 시스템 구축 및 가입자 1만명당 1명 이상의 민원처리 직원확보, 통신비밀업무 전담기구 설치·운영 등을 해야 하는 것이다.

최영진 과장은 "지나치게 많은 사업자들이 난립할 경우 이용자 보호대책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그렇게 했다"고 설명했다.

◆상호접속 및 도매제공대가 고시 관심

최영진 과장은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별정통신사업자가 반드시 사업자간 협의에 따른 이용약관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게 바뀌었다"면서 "설비 유무, 접속점의 존재 여부에 따라 상호접속 대상이 될 지 판단할 것이며, 연내에 상호접속 고시를 하는 시점에서 이뤄질텐데, 이렇게 되면 (KT, SK텔레콤, LG텔레콤 3사와) 접속하는 우회 MVNO도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재판매 활성화나 난립 가능성에 대해서는 "도매제공대가가 어떻게 산정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면서 "9월 23일 이전에 고시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LG CNS 등 7개사, 보편적손실보전금 분담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연매출 300억이 넘는 LG CNS 등 7개 별정통신업체도 KT 시내전화 손실 보전 등을 위한 돈을 분담토록 하는 것도 포함됐다.

정완용 통신정책기획과장은 "2008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7개사가 1년에 10억원 정도 내게 된다"면서 "규모있는 별정업체에도 손실보전금을 내도록 한 것은 상호접속에 따라 저렴하게 통신사업을 하게 되는 만큼 권리를 줬으니 나름의 의무도 부담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방통위가 한전이나 수자원공사 등외에 다른 곳도 시설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한 데 대해서는 "문방위 소위 논의과정에서 전주나 관로 등에 있어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하다보면 새로운 곳이 발견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으며, 이를 감안해 방통위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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