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14일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를 3G 이동통신망에서도 전격 허용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실제 사용법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단은 SK텔레콤의 월정액 5만5천원 이상 요금제를 이용해야만 한다. 무선 데이터 허용한도 내에서는 와이파이 지역이 아니어도,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도 휴대폰에서 인터넷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스카이프나 프링처럼 서로 동일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끼리는 무료통화를 할 수 있다. 아예 휴대폰처럼 전화번호를 누르고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려면 해당 업체에서 부과한 별도의 요금제를 이용해야 한다.
◆데이터 차감-선불요금 인지하고 써야
mVoIP란 요금이 비교적 저렴한 인터넷전화를 휴대폰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해외에서는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그동안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3G 망 품질 저하 등을 들어 mVoIP 이용을 허용하지 않았다.
때문에 스카이프나 프링 등 mVoIP 이용자들은 와이파이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통화를 해야 했다. 반면 와이파이 서비스 지역이 아니거나 차를 타고 이동할 경우엔 통화를 할 수 없었다.
물론 이동통신사들이 허용을 거부하긴 했어도 기술적으로 3G망의 mVoIP를 원천 차단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일부 이용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안되는' 서비스 였던 셈이다.
이번에 SK텔레콤이 mVoIP 서비스를 허용하면서 이전에 휴대폰을 이용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인터넷전화로 통화를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mVoIP를 이용한다고 휴대폰 요금이 대폭 내려가는 것은 아니다.
데이터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소위 '파워유저'용 월정액제에 가입해야 하는데다 이용 시간동안 데이터가 꾸준히 차감되고, mVoIP 전화 요금은 선불 개념으로 별도 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져보면 요금이 더 나오는 꼴 일 수도 있다.
때문에 요금 절감을 목적으로 mVoIP를 이용한다면, 가입자간 무료통화나 와이파이 지역을 잘 활용하는 등 이용자가 꼼꼼하게 따져가며 사용해야 한다.
◆와이파이 지역서 가입자끼리는 공짜
예를 들어 SK텔레콤 가입자 모씨가 월 5만5천원 요금제에 새로이 가입했다고 가정해보자.
모씨는 항간에 떠들썩한 mVoIP를 이용해보기로 하고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자신의 스마트폰에 내려받았다.
모씨의 여자친구는 마침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했기 때문에 둘은 밤새는 줄 모르고 몇시간 통화를 했다.
모씨의 집이 와이파이 서비스가 되는 지역이라면 모씨에게 부과된 요금은 0원이다. 가입자간 무료통화가 되기 때문이다. 와이파이 지역이 아니라면 3G 망을 이용한 데이터만 차감이 된다.
모씨가 가입한 올인원 55 요금제의 경우 mVoIP 용으로 200MB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약 16시간가량 통화할 수 있는 데이터량이다.
다만, SK텔레콤은 망품질 저하를 우려해 총 데이터 이용량 및 일일 데이터 이용량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하루에 70MB로 제한을 두고 있어 이를 한번에 이용할 수는 없다.
만약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는 다른 이에게 전화번호만으로 건다면 모씨는 해당 프로그램 사업자가 판매하는 전화요금을 선불제로 미리 구매해야 통화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와이파이 지역이 아니라면 SK텔레콤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이용량은 동일하게 차감된다.
◆통화량 많다면 mVoIP용 월정액 이용이 유리
mVoIP로 유명한 스카이프의 경우 유선 전화에 걸때는 분당 20원(해외는 22원), 휴대폰으로 걸 때는 분당 76원(10초당 12.6원)이다. 통신사의 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접속료'라는 것도 별도로 내야 한다. 통화 길이에 상관 없이 한 통화당 49원이다.
통화량이 많다면 스카이프 등의 mVoIP 사업자가 제공하는 월정액제를 이용하면 조금 더 유리하다. 월정액제는 접속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한편 국내에서 아이폰 등을 통해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스카이프의 경우 아직 안드로이드 플랫폼용 버전을 출시하지 않고 있다.
이 회사 한국 담당자 배동철 상무는 "올 하반기에 안드로이드용 스카이프를 출시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SK텔레콤에서 출시하는 갤럭시S를 비롯 다양한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에서도 스카이프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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