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스마트폰 '요금 폭탄'을 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앞으로 미국 이동통신 사업자는 사용자가 월 사용 한도를 넘어 이용하려 할 때 그 사실을 문자나 음성으로 반드시 고지해야 할 지 모른다. 그렇게 되면 과도한 요금이 나오게 될 상황을 사용자가 미리 알기 때문에 '요금 폭탄'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주요 언론에 따르면, 美 연방통신위원회(FCC)는 14일 중으로 이런 제도를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음달 중으로 이 제도 도입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쥴리우스 제나쵸스키 FCC 의장은 "과도한 스마트폰 요금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며 "해결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제나쵸스키는 "FCC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인 가운데 3천만명, 즉 휴대폰 사용자 6명 가운데 1명이 '요금 폭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버라이즌 등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이미 사용자들이 자신의 데이터 및 음성통화 사용량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고지를 의무화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美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보다 강력한 것으로 사업자가 이용자의 사용량을 체크해 과도한 요금이 나오기 전에 미리 확실하게 통지해주라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관측된다.
FCC는 또 사용자가 자신의 사용량을 체크하는 방법을 더 간명하게 해줄 것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도 너무 많은 사용자가 사용량을 체크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얼마전에는 버라이즌의 한 고객의 요금이 경고 없이 1만8천달러(한화 약 2천만원)가 나오는 바람에 이슈가 됐다.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고, FCC가 이 문제에 대해 개입한 다음, 버라이즌은 이 요금 부과를 취소하기로 동의하기도 했다.
/캘리포니아(미국)=이균성 특파원 gsl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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