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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통, 심사결과 '부정적'…내일 안건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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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심사에서 낮은 점수받아

KT, SK텔레콤, LG U+와 경쟁하게 되는 제4이동통신(와이브로) 사업자 허가심사에서 한국모바일인터넷(대표 공종렬, 이하 KMI)이 사업권을 획득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7일부터 사흘동안 경기도 양평 모 콘도에서 실시한 '제4이동통신(와이브로) 사업계획서 허가 심사'에서 준비사업자인 KMI는 재무적 투자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3천억 이행보증서'를 추가로 제출했다.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들은 허가 기준 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준 것으로 전해졌다. KMI가 허가대상법인이 되려면 사업허가서 심사에서 총점 70점과 각 분야 과락을 면해야 하지만 이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심사위원들이 예상보다 낮은 점수를 줘서 (허가대상법인이 되기) 어렵게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방통위 측은 "위원회 안건 상정 이전이어서 뭐라 말하기 어렵다"면서 "내일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돼 허가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 28일 법률, 경제, 회계, 기술 분야 전문가 20명 정도로 구성된 심사위원들과 함께 KMI 공종렬 대표, 디브이에스코리아·스템싸이언스, KMI 보정서류 제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L씨 등을 상대로 세 파트로 나눠 청문심사를 진행했다.

L씨는 삼영홀딩스의 주주계약 해지 등 KMI의 주주변경 과정에서 관련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KMI 관계자는 "L씨 주장과 반대 논리도 있는데, 청문심사에서 L씨만 단독으로 불러 설명을 들은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한편 내일 KMI가 사업허가대상법인에서 탈락하면, 자동적으로 주파수 할당 심사를 받지 못하게 된다. 와이브로 주파수(2.5GHz) 할당공고는 11월 3일까지인데, 이 대역에는 현재까지 KMI만 신청한 상태다.

이에따라 와이브로 주파수 할당 신청에 또 다른 기업이 도전할 지, KMI가 재심이나 추가 허가 신청을 할 지 주목되고 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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