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7개 계열사를 누락해 신고한 효성의 동일인(조석래)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22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은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동륭실업, 신동진, 펄슨개발, 크레스트인베스트먼트, 꽃엔터테인먼트, 골프포트 등 7개사를 누락시킨 채 제출했다.
이 7개사는 조석래 회장의 아들 또는 계열사 등이 최다출자자로서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요건에 해당되는 회사다. 이 중 효성이 자진신고한 회사가 3곳, 공정위의 직권조사에 따라 추가 확인된 회사가 4곳이다.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자료제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벌칙으로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누락된 계열사 수나 고의성이 적다면 경고조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지난 10년간 계열사 신고누락으로 조치한 52건의 사례 중 경고는 49건, 고발은 3건이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계열사 신고를 누락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고의성 등이 인정되면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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