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는 22일 논평을 내고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효성이 위장계열사를 통해 부당지원 등 불법행위를 한 것은 아닌지 검찰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그룹의 계열회사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공정거래법에 따라 조석래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은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펄슨개발, 꽃엔터테인먼트 등 7개사를 계열사에서 누락시켜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 중 트리니티와 동륭실업, 신동진 등 3개사는 모두 1970년대에 설립돼 조석래 회장의 세 아들인 조현준, 조현문, 조현상씨 등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4개사도 이 3개사를 통해 조현준씨 등 3형제가 지배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위장계열사는 성격상 부당지원행위와 이를 통한 횡령, 탈세, 비자금 조성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에 밝혀진 효성의 7개 위장계열사도 지배주주 아들 3형제가 절대 다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장기간 운영했다는 점에서 지배주주 일가 재산증식이나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운영돼 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적용되는 범죄행위"라며 "공정위는 효성이 계열사를 동원해 부당지원했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에 대해서도 "효성그룹이 위장계열사를 설립 혹은 취득한 배경을 철저히 수사해 장기간 다수의 위장계열사를 운영하면서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불법행위에 이용한 사실이 없는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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