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YMCA전국연맹이 010통합반대 운동본부와 함께 1월 12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01X 번호의 010 통합정책'의 위헌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소송인단을 모집한다.
앞서 한국YMCA전국연맹과 010통합반대 운동본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결정한 정책이 관련 법령과 위배된다며 국민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010통합반대 운동본부 서민기 대표는 "방통위가 3년동안 01X 번호를 허용하고, 같은 이동통신사 내부에서만 01X 번호를 쓰면서 3년동안 3G 스마트폰에 가입할 수 있게 한 것은 국민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면서 "법무법인 장백 변호사들도 01X 사용자들이어서 문제점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대표는 "방통위는 이번 정책결정이 관련 법에 따른 정당한 행정명령이었다고 보지만, 전기통신사업법 58조나 관련 고시에 맞게 적법하고 적절하게 행정명령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적절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소송비용은 1인 당 1만원이며, 소송참가신청서 작성후 하나은행 229-910010-48404 법무법인 장백으로 납부하면 된다.
신청서는 jangback9116@naver.com 또는 팩스 595-9117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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