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내년 1월 1일부터 01X(011, 016, 017, 018, 019)번호로 3세대 스마트폰을 3년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가운데, 01X 사용자들이 이같은 정책에 대해 위헌소송을 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010통합반대운동본부(대표 서민기)는 29일 최근 별도의 인터넷사이트( http://www.01x.or.kr )를 만들고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면서 내년 1월 15일 전후로 위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민기 대표는 "한시적 3G 허용은 사전에 약정을 통해 010으로 번호변경에 동의한 사용자에 한해서만 서비스해주는 것이며, 방통위가 소비자의 번호선택권과 번호점유권을 공공연히 침해하면서 이동전화 계약조건을 이용자와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강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방통위는 번호자원의 부족문제를 이유로 들었지만, 7월 국회토론회에서는 번호자원이 전혀 부족하지 않다는 사실을 방통위 스스로도 시인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서민기 대표는 "이번 한시허용 정책에서 드러났듯이 3세대 서비스에서 01X 번호를 사용하는 것에는 아무런 기술적인 문제가 없다"면서 "소송 대리인을 선임했으며, 내년 1월 중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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