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저축은행이 BIS기준 자기자본비율(10년 6월말 기준 △1.42%)이 지도기준(경영개선명령 1%)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는 14일 오전 임시회의를 열고 서울 삼화상호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삼화저축은행은 오는 7월13일까지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와 함께 직무집행이 정지된 임원 대신 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또 1개월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체정상화를 달성해야 한다.
삼화저축은행이 한 달 안에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하면 영업재개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경영정상화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예금보험공사는 매각 절차도 병행 추진한다. 이에 따라 영업정지 후 1개월 내에 입찰공고 및 매수자 재산실사 등을 거쳐 매각절차를 완료하고 2월 중순경 최종 인수자를 선정해 발표하게 된다.
금융위는 최종 인수자 선정 후 영업재개까지는 전체적으로 약 2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는 "인수자는 충분한 자본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후보자 중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한다"며 "예금자보호법상 자금지원시 지켜야 할 최소비용원칙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