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수수료 조정안이 정부의 물가상승 대책에 발맞춰 당초 예정됐던 시행일인 13일을 넘겨 잠정 보류됐다.
게임위는 지난달 22일 게임물의 등급분류 심의수수료를 총액 100% 인상하는 조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1분기 내 정부 차원에서 공공 관리 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하면서 게임위의 심의수수료 조정도 영향을 받게 됐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 수수료를 신설하거나 제정할 때는 기획재정부와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기획재정부가 인상안 재검토를 요청한 것.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게임위의 등급수수료와 관련) 지난해 초에도 평균 100% 인상이 이뤄진 것이 확인돼 물가 안정 차원에서 문화부에 재검토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재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화부의 김재현 게임콘테츠산업과 과장은 "기획재정부와 협의중으로 확실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게임위 관계자는 "수수료 조정안에 대해 업체의 의견수렴을 마감했고, 현재 문화부 장관의 승인이 내려져야 하는데 승인을 못 받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문화부와 기재부가 협의해야 하는 사안인데 협의가 원만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수수료 조정은 잠정 보류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게임업계에선 민간 자율등급분류제 전환 논의가 진척되지 않는 상태에서 수수료 인상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해왔다.
그러나 이번 수수료 인상안 시행 연기는 '조정' 차원보다는 '보류'에 가깝다는 게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올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업무계획이나 예산구조가 수수료 인상을 전제로 이미 계획돼 있다"며 "이에 대한 조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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