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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규제 완화 연장 여부 이르면 이달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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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규제와 아파트 거래량 증감 등은 맞물려 있어”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발표한 8.29 부동산 대책에 따른 총부채상환비율(이하 DTI) 규제 완화의 연장 여부를 이르면 이달말 결정키로 했다.

8.29 부동산 대책은 정부가 집값 안정 기조를 확고히 유지해 나가면서, 실수요자의 거래불편 해소와 서민 주거안정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실수요자가 주택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주택(투기지역 제외,9억원 이하)을 구입하는 경우 오는 3월 말까지 금융회사가 DTI 적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7일 “DTI 규제와 아파트 거래량 증감, 이에 따른 전세난 등은 서로 맞물려 있다”면서 “최근 전세난은 상당 부분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옮겨가지 않고 눌러앉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세 대책과 주택 거래 활성화 방안을 각각 마련하기 보다는 이를 동시에 추진해야 효과가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일 신년 좌담회를 통해 “이달 말 전·월세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DTI 규제 완화의 연장 여부를 이달 말이나 내달 초 결정해 수요자들이 전세 유지나 매매 전환 등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금융권에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는 복안이다.

◆DTI 규제 완화 연장 여부, 이달 말이나 내달 초 결정

그는 이어 “DTI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전세를 매매로 분산시켜 전세난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러나 DTI연장을 전제로 검토하는 것은 아니며, 이 부분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토부는 8.29 대책에서 오는 3월 말까지 적용키로 했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연장 여부도 함께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이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전·월세 가격 인상률 상한제 적용이나 임차인에 대한 계약갱신 청구권 부여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의 다른 관계자는 “전·월세 재계약 때 보증금을 일정 수준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식의 가격 통제 정책이 당장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중 가격을 형성하거나 공급을 위축시켜 결국 서민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무주택 서민에게 일정 금액의 임차료를 지원해주는 ‘주택 바우처(월세 쿠폰)’ 제도도 주거 복지 차원에서 도입할 필요는 있지만, 당장 수조원의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전세난 해소에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정수남기자 pere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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