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유사 석유 제품에 대한 정부 감시가 강화된다.
지식경제부는 10일 유사석유 제품 신고 포상금 제도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유사석유제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지난 2004년부터 지경부 내부 규정으로 운영해 오던 포상금 제도를 법제화했으며, 신고기관도 한국석유관리원에서 관할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으로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경찰서와 구청 등 공공기관에서도 유사석유 제품의 신고를 접수할 수 있게 됐다.
지경부 관계자는 "그 동안 석유관리원에서만 유사석유 제품 신고를 접수, 불편한 점이 있었다"며 "제도 법제화 과정에서 접수 기관을 관할 행정기관과 수사기관까지로 확대해 편의를 도모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07년부터 유사석유 제품 제조·사업자와 판매자 및 사용자 등에 대해 모두 법적인 책임을 묻고 있다.
유사 석유제품 제조·사업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기업형 대형 사용처에서는 저장 탱크 용량에 따라 1천만원에서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일반 차량 운전자에게는 5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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